노조전임자의 보수의 경우는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Q

얼마전에 노조 홈페이지를 보다가 노조전임자 보수규정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규정에 전임자보수는 1급 승진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조전임자가 실제로는 7급이다 하면 노조전임자가 되면서부터 6급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타 노조의 보수규정을 10군데 정도 봤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곳은 거의 없고(1-2군데는 이렇게 지급함) 다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던데. 그럼 규정으로 1급 승진이 아니고 서기관급으로 준다고 정하면 서기관급 보수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상임위원회에서 6급인 전임자에게 연 보수 1억준다고 정하면 실제로 그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암만생각해도 이상해서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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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현행 제도상 '근로시간 면제자', 이른바 타임오프 대상자)의 보수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의 보수 수준·지급 기준은 원칙적으로 노사 간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느 노조의 보수 규정이 다른 노조의 규정과 다르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조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거나 '1급 승진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식으로 정하는 것 모두 그 자체로는 노사자치·조합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과다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어서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과다한 급여를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부당한 재정 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받았을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등 참조). 이 기준을 질문자님의 사례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그 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근무했더라도 그 정도(예: 1급 승진에 준하는 보수, 또는 연 1억 원)의 보수를 받을 만한 직위·경력에 있었다면, 그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반대로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직급(예: 6급·7급)이어서 일반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보수가 그에 크게 못 미치는데도, 1급 승진에 준하는 보수나 연 1억 원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그렇게 지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무조건 그대로 지급해도 되는가'에 대한 답은, '규정으로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 보수가 위 대법원 기준(일반 근로자로 근무했을 경우와 비교한 합리적 범위)을 넘어 과다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과다'한지는 해당 사업장의 직급·호봉 체계, 동종 업무 근로자의 임금 수준, 면제자의 실제 경력·직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문제된 보수 규정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위 대법원 기준(일반 근로자였을 경우 대비 합리적 범위)을 초과하여 과다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시고, ②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상담을 하실 수 있으며, ③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 체계·면제자의 직급 등 구체적 자료를 갖추어 노무사·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의 보수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규정으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지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근로자로 근무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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