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노조 홈페이지를 보다가 노조전임자 보수규정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규정에 전임자보수는 1급 승진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조전임자가 실제로는 7급이다 하면 노조전임자가 되면서부터 6급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타 노조의 보수규정을 10군데 정도 봤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곳은 거의 없고(1-2군데는 이렇게 지급함) 다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던데. 그럼 규정으로 1급 승진이 아니고 서기관급으로 준다고 정하면 서기관급 보수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상임위원회에서 6급인 전임자에게 연 보수 1억준다고 정하면 실제로 그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암만생각해도 이상해서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구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