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후 며칠뒤 진료 상세내역을 떼어보니 치료받지 않은 날 침술 등을 진료받았다고 진료비 책정 되어있습니다.( 허위기재 사실 날 수 :이틀, 부당 진료 치료값: 약 16만원) 1.의료인 또는 병원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고 제가 2.어떤절차로 어디에 이것을 알려야할까요? 3.보상은 받을수 있을까요?
한방병원에 입원·치료 후 진료 상세내역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치료받지 않은 날에 침술 등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부당하게 진료비가 책정된(허위 기재 이틀, 약 16만 원)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1. 의료인 또는 병원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 작성: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금지 위반).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기록에 기재한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사기죄: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환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공단 부담금)을 청구하여 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어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허위·부당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절차로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할 보건소·보건 당국 신고: 의료법 위반(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에 대해서는 병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 보건 부서에 신고·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신고하여 진료비의 적정성 심사(진료비 확인 요청)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경찰 신고·고소: 사기 등 형사 문제로 다투려면 경찰에 고소·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보상(부당하게 낸 진료비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확인 요청(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하면, 병원이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본인부담금)가 있는지 심사받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② 또한 허위 기재로 부당하게 지급한 진료비는 병원에 직접 반환을 요구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진료비 내역이 허위인지 여부는 '실제로 그날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섣불리 판단·주장하기보다는, ① 실제 내원·치료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방문 기록, 카드 결제·교통 내역, 통화·문자, CCTV 등), ② 진료 상세내역서, ③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확보하여 증거관계를 잘 살펴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치료를 받았는데 기억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허위 신고(무고 등)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진료 상세내역서·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아 허위 기재된 날짜를 특정하시고, ② 그날 실제로 치료받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신 뒤, ③ 관할 보건소(의료법 위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부당청구 신고 및 진료비 확인 요청)에 신고하시고, ④ 부당하게 낸 진료비는 병원에 반환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시며, ⑤ 사안이 명백하고 고의적이라면 사기로 형사 고소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진료기록 허위 기재는 의료법 위반·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관할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부당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치료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신중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