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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허위사실 기재

Q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후 며칠뒤 진료 상세내역을 떼어보니 치료받지 않은 날 침술 등을 진료받았다고 진료비 책정 되어있습니다.( 허위기재 사실 날 수 :이틀, 부당 진료 치료값: 약 16만원) 1.의료인 또는 병원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고 제가 2.어떤절차로 어디에 이것을 알려야할까요? 3.보상은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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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기록불실기재죄 및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보건소 혹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의료비적정성 심사를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판단하지 말고, 증거관계를 잘 살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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