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아버지가 1심 3년6개월받으시고 항소로 넘어가서 5월18일에 2년 8개월로 감형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만족했는데 아버지가 상고장을 제출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건 감형을 받았는데 상고장 제출을 하셨습니다. 기각이 안되고 상소법원으로 넘어갔더리구요. 저는 기각될줄 알았는데 감형받고도 기각이 안될수가 있는건가요? 2 수원지법에서 항소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 받으시는건가요? 3 3심에서는 보통 죄의 유무죄를 따지고 감형 이런건 안따진다는데 진짜인가요? 상소되서 감형이 되면 좋겠지만 정말 기각안된게 신기해서 질문 남깁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되었더라도 상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고심(대법원)의 심리 범위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세 가지 궁금증에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1.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었는데도 상고장을 제출했고, 기각되지 않고 대법원으로 넘어간 것이 이상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었다(감형)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감형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더 다투고 싶으면(더 낮은 형이나 무죄를 원하면) 상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고장을 제출하면, 항소심 법원은 그것이 형식적 요건(제출 기간 등)을 갖추었는지만 확인하고, 요건을 갖추었으면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즉 '감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가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형식적 요건을 갖춘 상고는 일단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감형을 받고도 상고가 기각되지 않고 대법원으로 넘어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넘겨받으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피고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그리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으면), 상고는 그 시점에 기각(결정으로 기각)됩니다. 따라서 상고를 유지하려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원지법에서 항소했는데,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심(법률 적용의 당부만 심사하는 심급)'이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출된 서면(상고이유서 등)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즉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거나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 심리가 원칙입니다.
3. '3심(대법원)에서는 보통 유·무죄만 따지고 감형(양형)은 다투지 않는다는데 맞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항소심까지 확정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다툴 수는 없고, 그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항소심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는지(법리오해), 절차에 위법이 있었는지' 등만 심리합니다. 특히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버지처럼 2년 8개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감형해 달라)'는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법리오해·사실오인(중대한) 등 법률적 하자를 다투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더라도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고, 형식적 요건을 갖춘 상고는 대법원으로 송부되므로 감형받고도 기각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다만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내 상고이유서 제출 필요). ②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며, ③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령 적용의 당부만 심리하고, 양형부당은 10년 이상 형 등이 아니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추가 감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고 전략은 변호인과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