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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어도 상고할 수 있나요?

Q

1. 저희 아버지가 1심 3년6개월받으시고 항소로 넘어가서 5월18일에 2년 8개월로 감형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만족했는데 아버지가 상고장을 제출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건 감형을 받았는데 상고장 제출을 하셨습니다. 기각이 안되고 상소법원으로 넘어갔더리구요. 저는 기각될줄 알았는데 감형받고도 기각이 안될수가 있는건가요? 2 수원지법에서 항소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 받으시는건가요? 3 3심에서는 보통 죄의 유무죄를 따지고 감형 이런건 안따진다는데 진짜인가요? 상소되서 감형이 되면 좋겠지만 정말 기각안된게 신기해서 질문 남깁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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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셨더라도 상고는 가능합니다. 상고를 하면 항소심법원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합니다. 기록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상고가 기각됩니다. 2.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원칙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가 진행됩니다. 3.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항소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는 더이상 다툴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항소심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인지 여부만 심리합니다. 상고심의 경우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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