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관련 2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평균임금에는 근로자분이 재직시, 회사로로부터 수령한 성과급도 포함되는지? 2) 위에서 성과급도 포함이 된다면, 그 정산기준은 퇴직일자로부터 "1년이내에 받은 성과급" 총액에 대하여 3/12개월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지? 위 2가지 사항에 대해 자문 말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양자는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은혜적, 배려적으로 지급하는 일회성의 금품이 아니고, 일정한 지급기준 충족 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과급도 명칭과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