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 둔다고 한달 전에 얘기 안 할 경우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Q

제가 이번달 30일까지 계약을 했고 퇴사할시 한달전에 알려서 인수인계를 확실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파서 병원에 들렸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들렸다 가니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고 이사랑 매니저랑 애기해서 전화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일 내일부터 그만 둘려고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한달전에 말을 안 하거나 인수인계를 안 할시 손해 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내일그만 둔다고 하면 5월달에 일한거랑 6월달 3번 나간거에 대해 월급은 나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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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근로자)가 '한 달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월급(5월분 및 6월에 근무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5월분, 6월에 일한 부분)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직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그와 별개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므로, 사용자가 '한 달 전에 안 알렸으니 월급을 못 준다'거나 '인수인계 안 했으니 급여를 상계·공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다음으로 '사직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① 사용자가 이를 수리(승낙)하면 그 시점(합의한 퇴사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②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1임금 지급기(통상 한 달)'가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즉시 그만두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일정 기간(약 30일) 뒤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① 근로자가 사직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어 사용자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예: 대체 인력을 급히 구하느라 든 비용 등)'가 실제로 발생하고, 그 손해와 근로자의 무단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그러나 실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기 퇴사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 단순히 '인수인계를 안 했다'거나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③ 무엇보다 손해배상 문제와 '이미 일한 임금 지급' 문제는 별개이므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사용자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원만히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협의가 되면 손해배상 등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② 이미 근무한 5월분과 6월에 일한 부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고, ③ 근로시간·근무일수를 입증할 자료(근로계약서, 근무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문자·카톡 등)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① 이미 일한 5월분·6월분 임금은 사직 예고나 인수인계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② 사용자의 손해배상 주장은 실제 손해·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인정되는 것이어서 쉽게 인정되지 않고, 그것을 이유로 임금을 못 주는 것도 아닙니다. ③ 다만 원만한 협의로 퇴사일을 정리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좋으니, 사용자와 협의하시되 임금은 정당하게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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