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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 둔다고 한달 전에 얘기 안 할 경우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Q

제가 이번달 30일까지 계약을 했고 퇴사할시 한달전에 알려서 인수인계를 확실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파서 병원에 들렸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들렸다 가니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고 이사랑 매니저랑 애기해서 전화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일 내일부터 그만 둘려고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한달전에 말을 안 하거나 인수인계를 안 할시 손해 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내일그만 둔다고 하면 5월달에 일한거랑 6월달 3번 나간거에 대해 월급은 나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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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일(약 30일)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와 퇴사일에 대하여 협의 후 퇴사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별도로 실 근로를 제공한 부분(5월, 6월분 급여)은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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