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로 회사가 바뀐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아파트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업체가 바뀌는데 달마다 생기는 월차가 7개 정도 있는데 이건 써야 되는건지 아니면 전 업체에다가 돈으로 요구 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2개월 정도 원래 더하면 일년차라 연차가 생기는데 그것도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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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회사가 바뀌는 것)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발생한 연차(월차) 및 근속기간의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원칙입니다. ①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사용자(양도인)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그 근로조건까지 포함하여 새 사용자(양수인)에게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회사가 바뀌어도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② 근속기간의 통산: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근속연수)도 원칙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새 회사의 근속기간으로 그대로 이어져 통산됩니다. 이는 연차휴가 산정, 퇴직금 산정 등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상황(아파트 시설관리직, 이번 달에 관리업체가 바뀜, 매달 발생한 월차 7개가 남아 있고, 2개월 정도 더 근무하면 만 1년이 되어 연차가 생기는 상황)에 적용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1. 남아 있는 월차(7개)의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이른바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매달 생기는 월차 7개'가 이것으로 보입니다. ②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이렇게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월차)도 새 회사(양수인)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새 회사에서도 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다만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시점에 종전 회사가 미사용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종전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는다면 그것으로 정리되고, 정산받지 않으면 새 회사로 승계되어 사용하거나 나중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돈으로 받을지, 새 회사에서 쓸지'는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전 회사(양도인)와 미사용 연차의 정산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만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15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속기간이 통산되므로, 영업양도로 회사가 바뀌더라도 종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새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② 따라서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면, 그 시점에 연차유급휴가(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가 발생합니다. ③ 회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근속을 새로 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산된 근속으로 1년이 채워지면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권리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승계 내용 확인: 영업양도 계약이나 인수인계 관련 서류에 근로관계·연차·근속의 승계 내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미사용 연차의 정산 방식(수당 정산 또는 새 회사로 승계)을 종전 회사에 확인하시며, ③ 만약 새 회사가 이전 근속기간이나 이전 연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예: 근속을 새로 계산하거나 미사용 연차를 없던 것으로 처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④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와 근속기간이 새 회사로 포괄 승계되므로, 남아 있는 월차 7개도 원칙적으로 승계되어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고, ② 근속이 통산되므로 2개월 더 근무하여 만 1년이 되면 연차(15일)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의 정산 방식을 종전 회사에 확인하시고, 새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으로 다투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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