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상대차량을 긁엇는데, 당시는 새벽이라 인지하지 못햇고 다음날 아침 나가서 확인해보니 긁혀져있어 차주분과 연락하고 보험접수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이라는데, 안전운전의무 10점, 물피도주 15점 이라고 합니다. 안전운전의 의무는 주차장에서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차단봉은 없는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주차된 차를 접촉한 사고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도로교통법 54조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 12만원을 불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물사고 후 미조치(일명 물피도주)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