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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도 안전운전 의무 적용이 되는 건가요?

Q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상대차량을 긁엇는데, 당시는 새벽이라 인지하지 못햇고 다음날 아침 나가서 확인해보니 긁혀져있어 차주분과 연락하고 보험접수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이라는데, 안전운전의무 10점, 물피도주 15점 이라고 합니다. 안전운전의 의무는 주차장에서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차단봉은 없는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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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주차된 차를 접촉한 사고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도로교통법 54조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 12만원을 불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물사고 후 미조치(일명 물피도주)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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