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태 요약: 계약기간 미완료 퇴사의사: 진행과업의 일부단계까지만 진행 후 퇴사의사 밝힘, 퇴사일은 명확하게 협의된 바 없음 퇴사통보: 의사 전달 후 이틀 뒤 회사로부터 금일까지 자리 정리 후 차주부터 재택명령을 받음 ( 구두로 진행, 당일 통보, 월말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함) 사직원: 현재 미제출 상태 질문 1.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일을 협의하지 않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요? 회사에서는 자진퇴사이길 원하며, 아직까지 저는 별다른 조치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지않았습니다. (당월 말, 2건에 걸쳐 사직원 제출요청 이메일을 받았으며 답변하지않았음.) 오늘 (6/8)부터 전화가 2건이 왔는데 1건을 받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사직원 미제출 직원의 연락두절 문제로 내부직원으로부터 사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행정직원을 통해 사직원 제출 요청 이메일만 오고, 관리자측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직원에게 저에게 이메일, 전화, 문자를 보내고 증거로 다 캡쳐해놓으라고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질문 2.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 않은 일부 수당으로 채워져야할 금액이 있습니다. 9개월 미납분이 있으나 6개월치 챙겨주겠다고 전달받음. 수당이 월급과 한꺼번에 지급되어 소득/주민/사대보험이 약 3배정도 많이 떼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받을 돈보다 훨씬 많이 한꺼번에 받은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월급을 선지급했다는 등, 이또한 남은 자료는 없습니다) 질문 3. 재택근무 건, 근태는 사내 지문인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택근무명령서를 별도로 받지않아 재택을 시작한 일자로 이메일을 제가 남겼습니다. 재택명령으로 재택중이며, 업무관련 이슈사항 전달한 이메일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근태기록기를 사용하지 않는 재택중인 직원이1명이 있어 재택으로 문제 될 것 같진 않으나 혹여나 재택근무명령이 기록에 남지 않았기에 이를 문제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질문 4. 질문 3의 연장으로 6월까지 업무전화/문자를 받아서 대응 중에 있습니다. 본디 사업을 맡고 있던 담당자를 변경요청한 건이 들어와 계약 건에 대하여 담당자 변경 이메일을 보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를 빼고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나, 변경된 담당자의 퇴사로 인하여 그다음 업무담당자에 대한 문의가 저에게 왔으며, 사직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채 답변을 진행했습니다. * 권고사직으로 처리요청을 해도 무관할지 * 아니라면 5/6통보건으로 6/6사직일로 자진퇴사를 해도되는지. (되도록 권고로 하고싶습니다) * 수당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받은점것이 문제되지 않을지. 명세서에는 별도로 나오지않았습니다. * 재택근무상 문제가 될것이 있을지 * 앞으로 회사에서 오는전화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여러가지 고민이 됩니다.....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상담료가 필요한 상담이라면 추가로 상담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