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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기간 중 이중취업

Q

안녕하세요 제가 6월 17일경에 다른회사 취업을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6월 13일 까지만 나오고 퇴직처리는 7월 8일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는 유급휴가로 처리되구요. 다른 회사에 취업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게 있을까요? 퇴사사유는 아파서 병원 때문에 퇴사 한다고 햇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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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2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 4대보험 취득/상실 관련 문제- 현 회사에 이미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할 회사로의 4대보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는 현 회사에서의 퇴직처리가 안되었음을 이유로 이직절차에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현 회사의 내규에 따른 이중취업 금지 문제- 현 회사 소속을 두고 있는 한 회사의 규정을 적용 받음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현 회사가 이중취업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징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 회사의 내규를 확인해보신 후, 필요하시다면 현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직할 회사로의 취업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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