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6월 17일경에 다른회사 취업을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6월 13일 까지만 나오고 퇴직처리는 7월 8일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는 유급휴가로 처리되구요. 다른 회사에 취업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게 있을까요? 퇴사사유는 아파서 병원 때문에 퇴사 한다고 햇습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되기 전(재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정 기간 두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현 회사에서 6월 13일까지 출근하고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는 '유급휴가'로 처리되며 퇴직 처리는 7월 8일자로 되는데, 그 사이인 6월 17일경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즉 6월 17일~7월 8일 사이에는 현 회사(재직·유급휴가 중)와 새 회사에 동시에 소속되는 셈입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4대보험 취득·상실 관련 문제입니다. ① 현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 회사에 취업하면, 새 회사에서의 4대보험 취득(가입) 처리 과정에서 이중 가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나(양쪽에서 각각 부과될 수 있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새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 처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새 회사에서 '현 회사의 퇴직(상실) 처리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입사·자격취득 절차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가능하면 현 회사의 상실(퇴직) 처리 시점과 새 회사의 취득 시점이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현 회사 내규에 따른 '이중취업(겸직) 금지' 문제입니다. ① 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유급휴가 기간도 재직 중입니다)에는 현 회사의 취업규칙·내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은 재직 중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만약 현 회사의 내규가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재직(유급휴가) 기간 중에 새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예: 징계해고, 유급휴가·처우 관련 불이익 등)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특히 질문자님께서 퇴사 사유를 '아파서 병원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확인되면,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오해받아 현 회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현 회사의 취업규칙·내규에서 '이중취업(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이중취업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가급적 현 회사에 사정을 알리고 승인(또는 양해)을 받거나, 새 회사의 실제 근무 개시(4대보험 취득 등) 시점을 현 회사의 퇴직 처리(7월 8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만약 새 회사의 입사일(6월 17일)을 미루기 어렵다면, 최소한 4대보험 취득 시점이나 실제 근로 개시가 현 회사 재직 기간과 겹쳐 문제되지 않도록 양쪽 회사와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유급휴가 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현 회사의 내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재직(유급휴가)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①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이중 취득 문제와 ② 현 회사 내규상 이중취업 금지 위반(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승인을 받거나 취득·근무 시점을 조율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4대보험 처리는 관할 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