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1월 출산, 18년 2월 복직, 18년 8월-19년 7월 육아휴직 거절, 육아기단축근무 1년 사용 (고용노동부 단축근로수당 받음) 19년 10월 퇴사 (개인사정으로 일시적) 19년 12월 재입사 (같은회사 재입사) 이후 , 현재 월 급여 세전 420만원 정도 수령 중이며 지속 근무 중입니다만, 내년 여름부터 양육공백이 생겨 육아휴직을 1년 정도 하고 퇴사고려중입니다. 육아휴직 1년 후 추가 연장은 아무리 무급이라도 회사에서 거절할 게 뻔하니까요. 이경우 육아기단축근무 1년 사용했는데 또 육아휴직도 1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즉시 퇴사했을 때 (양육공백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육아휴직 전 급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