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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후 몇년 지나고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Q

17년 11월 출산, 18년 2월 복직, 18년 8월-19년 7월 육아휴직 거절, 육아기단축근무 1년 사용 (고용노동부 단축근로수당 받음) 19년 10월 퇴사 (개인사정으로 일시적) 19년 12월 재입사 (같은회사 재입사) 이후 , 현재 월 급여 세전 420만원 정도 수령 중이며 지속 근무 중입니다만, 내년 여름부터 양육공백이 생겨 육아휴직을 1년 정도 하고 퇴사고려중입니다. 육아휴직 1년 후 추가 연장은 아무리 무급이라도 회사에서 거절할 게 뻔하니까요. 이경우 육아기단축근무 1년 사용했는데 또 육아휴직도 1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즉시 퇴사했을 때 (양육공백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육아휴직 전 급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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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남녀고용평등법 19.8.27 부칙제4조에 따르면 19.10.1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중인자의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 19.7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모두 사용한 자로 사용중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육아휴직 1년 사용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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