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후 몇년 지나고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Q

17년 11월 출산, 18년 2월 복직, 18년 8월-19년 7월 육아휴직 거절, 육아기단축근무 1년 사용 (고용노동부 단축근로수당 받음) 19년 10월 퇴사 (개인사정으로 일시적) 19년 12월 재입사 (같은회사 재입사) 이후 , 현재 월 급여 세전 420만원 정도 수령 중이며 지속 근무 중입니다만, 내년 여름부터 양육공백이 생겨 육아휴직을 1년 정도 하고 퇴사고려중입니다. 육아휴직 1년 후 추가 연장은 아무리 무급이라도 회사에서 거절할 게 뻔하니까요. 이경우 육아기단축근무 1년 사용했는데 또 육아휴직도 1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즉시 퇴사했을 때 (양육공백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육아휴직 전 급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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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사용한 뒤 시간이 지나서 육아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구체적 이력에 맞추어 설명드립니다. 먼저 제도의 기본 구조를 안내드립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어느 제도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후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7년 11월 출산, 2018년 2월 복직, ② 2018년 8월~2019년 7월: 육아휴직은 거절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그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사용(고용노동부로부터 단축근로 관련 급여 수령), ③ 2019년 10월 퇴사(개인사정), 2019년 12월 같은 회사에 재입사, ④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며, 내년 여름부터 양육 공백이 생겨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퇴사를 고려 중. 이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부칙 규정이 중요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부칙(제4조)에 따르면, 개정 규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도 추가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내용 등)은 '이 법 시행일(2019년 10월 1일)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부터 적용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시행일 기준으로 해당 제도를 '사용 중'인 사람에게 개정된 확대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019년 7월까지 이미 모두 사용하여 종료하셨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인 2019년 10월 1일 당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부칙의 경과규정에서 정한 개정 규정 적용 대상(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한 질문자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 육아휴직 1년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사용 요건·기간이 확대되어 왔으므로(예: 자녀 연령 요건, 분할 사용 횟수, 부모 각각의 사용 등), 현재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본인의 근속 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최신 규정상 추가 사용 여지가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나이도 요건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실업급여 부분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그 퇴사가 '비자발적 이직(수급 자격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어느 시점 기준인지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역시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019년 7월까지 이미 모두 사용하여 개정법 시행일(2019. 10. 1.) 당시 '사용 중'이 아니었으므로, 그 이후 육아휴직 1년을 추가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가 계속 개정되어 왔고 자녀 나이·근속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용 가능 여부와 실업급여 문제는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 구체적 이력을 가지고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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