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취업규칙 개정 신고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인지하여 변경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취업규칙 법적의무조항 미반영시 벌금 500만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6월1일자로 시행 한다고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변경 신고시 과태료 대상여부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의 제재가 있습니다. 다만 전후 사정을 전달하고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 신고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고 향후 잘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노무관리, 점검이 있을 수는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