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출금 관련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Q

더러운 민사소송이 걸려 문의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기 전에 내용 정리차원에서 문의드리오니 잘 알고계시는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동업을 통한 법인 설립 - 2014년 10월 총 5명이 지분 20%씩 동업하여 법인설립(사내이사 1명) - 2015년 6월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원 운영자금 대출(사내이사 연대보증) . 5명이 대출금에 대해 각각 20%씩 책임지도록 합의서 작성(인감날인, 인감증명서 포함 증빙 가능) 2. 현황 - 법인의 폐업위기로 법인명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출금(1억의 20%)에 대한 약정금 반환소송 진행(22.04) 3. 특이사항 - 본인은 2016년 3월에 생활고로 인해 해당 법인에서 퇴사하고 타 회사로 취업 - 퇴사시점에 동업자간 기술보증기금 대출에 대한 처리방안 논의를 통해 당시 대표이사를 맞고 있던 1인(사내이사 아님)이 회사를 지속 경영하고 대출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대신 법인 명의의 이익금은 모두 본인이 유용하겠다고 선언 (사내이사도 같이 합의함_증언가능) - 대표이사는 2016년 3월부터 지금까지 단 1원도 동업자에게 공유하지 않았고 모두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인건비 명목으로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상시 지급하거나 출장 명목으로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여유롭게 생활함(통장 거래내역으로 모든 증거는 확보 가능) - 이후 법인의 운영상황, 자금흐름 등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알수도 없는상태로 5~6년이 지남 -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이야기하며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고 사내이사는 이에 말도안되는 주장이라며 대표이사의 비용 횡령등을 언급하여 대응하고 있음 4. 질문 - 위 법인설립 및 현황에 대한 증거자료상 비율에 따른 대출금은 제가 납부해야할 것 같은데 맞나요? - 제가 납부해야하는게 맞다면 대표이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 본 소송에 대한 비용은 제가 납부 → 해당 비용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민사소송? - 퇴사 당시 대표이사와 구두 협의된 사항(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에 대해서는 본 소송에 언급 할 필요가 없나요? 순서에 맞게 정리하려고 하는데도 정리가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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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법인 설립)과 관련한 대출금(약정금) 반환 소송에 대해,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에 맞추어 설명드립니다. 먼저 기본 법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자금을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그 출자 비율(또는 약정한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조합의 채무·손실을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명이 각 20%씩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기술보증기금 대출 1억 원에 대해 '5명이 각각 20%씩 책임진다'는 합의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포함)를 작성하셨으므로, 그 합의서에 따라 각자 20%(2천만 원)씩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 증빙(합의서)상 비율에 따른 대출금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질문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1. '증거자료상 비율(20%)에 따른 대출금은 내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명이 각 20%씩 책임지기로 한 합의서(인감 날인 등 증빙 확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비율에 따른 부분(2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래 3항의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내가 납부하는 것이 맞다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전가(구상)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질문자님이 채권자(기술보증기금 등)에게 자기 몫(또는 그 이상)을 변제하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실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대표이사)에게 그 부담분을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퇴사 당시 '대표이사가 회사를 계속 경영하며 대출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대신, 법인의 이익금은 모두 자신이 갖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구두 합의이나 사내이사도 함께 합의하여 증언 가능)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근거하여 대표이사에게 '내가 대신 변제한 금액을 부담하라'고 구상금 청구(민사소송)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이 소송(약정금 반환)에 대한 비용은 내가 우선 납부 → 그 후 대표이사에게 구상 청구'라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내이사의 증언, 당시 정황 자료, 대표이사가 이후 회사 이익금을 독점하고 인건비·출장 명목으로 유용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사 당시 대표이사와 구두로 협의한 사항(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을 본 소송(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채권자(원고)가 질문자님에게 20% 약정금을 청구하는 본 소송에서, 그 약정(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채권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원래의 합의서(각 20% 책임)가 우선 적용될 수 있어, 본 소송에서 곧바로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그 약정은 '동업자(조합원) 내부'의 책임 분담을 정한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대표이사에게 구상하는 근거가 되므로, ③ 본 소송에서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구상금 청구로 다투는 것이 나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그 약정 사실과 증거(사내이사 증언 등)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결론은, 원고(채권자)가 제기한 소장의 청구 원인·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① 본 소송에서 어떤 방어(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 조합 내부 분담 등)를 할 수 있는지, ② 우선 변제 후 대표이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의 이익금 유용 관련 통장 거래내역, 합의서, 사내이사 증언 등 확보 가능한 증거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① 각 20% 책임 합의서가 있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20% 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②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을 입증하면 질문자님이 변제한 부분을 대표이사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고, ③ 정확한 대응은 소장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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