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민사소송이 걸려 문의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기 전에 내용 정리차원에서 문의드리오니 잘 알고계시는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동업을 통한 법인 설립 - 2014년 10월 총 5명이 지분 20%씩 동업하여 법인설립(사내이사 1명) - 2015년 6월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원 운영자금 대출(사내이사 연대보증) . 5명이 대출금에 대해 각각 20%씩 책임지도록 합의서 작성(인감날인, 인감증명서 포함 증빙 가능) 2. 현황 - 법인의 폐업위기로 법인명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출금(1억의 20%)에 대한 약정금 반환소송 진행(22.04) 3. 특이사항 - 본인은 2016년 3월에 생활고로 인해 해당 법인에서 퇴사하고 타 회사로 취업 - 퇴사시점에 동업자간 기술보증기금 대출에 대한 처리방안 논의를 통해 당시 대표이사를 맞고 있던 1인(사내이사 아님)이 회사를 지속 경영하고 대출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대신 법인 명의의 이익금은 모두 본인이 유용하겠다고 선언 (사내이사도 같이 합의함_증언가능) - 대표이사는 2016년 3월부터 지금까지 단 1원도 동업자에게 공유하지 않았고 모두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인건비 명목으로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상시 지급하거나 출장 명목으로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여유롭게 생활함(통장 거래내역으로 모든 증거는 확보 가능) - 이후 법인의 운영상황, 자금흐름 등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알수도 없는상태로 5~6년이 지남 -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이야기하며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고 사내이사는 이에 말도안되는 주장이라며 대표이사의 비용 횡령등을 언급하여 대응하고 있음 4. 질문 - 위 법인설립 및 현황에 대한 증거자료상 비율에 따른 대출금은 제가 납부해야할 것 같은데 맞나요? - 제가 납부해야하는게 맞다면 대표이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 본 소송에 대한 비용은 제가 납부 → 해당 비용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민사소송? - 퇴사 당시 대표이사와 구두 협의된 사항(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에 대해서는 본 소송에 언급 할 필요가 없나요? 순서에 맞게 정리하려고 하는데도 정리가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