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변경시 근로자 불이익 해당 여부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매장(로드샵)을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월~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매장의 영업요일을 화~일요일로 하고 휴무일을 월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데요,(주 근무시간 및 월 근무시간 변동 없음) 1) 해당 매장 근무자의 사전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2) 영업요일 변경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합의는 필요합니다. 2. 다만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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