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매장(로드샵)을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월~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매장의 영업요일을 화~일요일로 하고 휴무일을 월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데요,(주 근무시간 및 월 근무시간 변동 없음) 1) 해당 매장 근무자의 사전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2) 영업요일 변경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합의는 필요합니다.
2. 다만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