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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난면 채권이 소멸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정신적피해를 입고 민사를 진행하여 소액민사소송에서 300만원을 금전적 피해보상을 해주라고 판결문이 떨어졌어요. 이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이 송달되고 나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두면 소멸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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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10년이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하셔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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