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날짜 변경 안되나요?

Q

고용보험 가입날짜 변경 안되나요? 회사에 하루만 미뤄달라고 문의했는데 거절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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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자격취득일)의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하루 미루는 등 사실과 다르게 정할 수는 없으나,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실제 입사일에 맞게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먼저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자격취득일은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입사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하루만 미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은, 실제 입사일과 다른 날짜로 취득일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대응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② 즉 취득일은 당사자가 편의로 앞뒤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근로 개시일)에 맞추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① 실제 근로 개시일과 다르게 취득일이 신고된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 지급 내역), 출근기록부 등 실제 입사일을 증빙하는 자료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일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정정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은 제출된 자료와 사업주 확인 등을 거쳐 실제 입사일에 맞게 취득일을 정정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4대보험은 통합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의 취득일만 단독으로 바꾸기 어렵고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의 취득일도 함께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 시에는 4대보험 전체의 취득일이 일관되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회사(사업주)가 정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자격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공단이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을 증빙할 자료가 있으면 사업주의 협조가 없어도 정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취득일이 왜 중요한지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의 취득일(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이나 피보험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② 따라서 취득일이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입사일에 맞게 정확히 신고·정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반대로 실제 입사일보다 하루 미루는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오히려 피보험기간이 줄거나 자격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취득일을 임의로 하루 미루는 것은 실제 사실과 달라 어려우므로(회사의 거절이 부당한 것은 아님), ② 만약 신고된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임금대장·출근기록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을 신청하시고, ③ 4대보험 취득일이 함께 정정되도록 확인하시며, ④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 취득일은 실제 입사일 기준이어서 임의로 미룰 수는 없으나, 잘못 신고된 경우 증빙자료로 정정할 수 있고, 4대보험 취득일도 함께 정정되어야 하며,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구체적인 정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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