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코드 26으로 신고시 회사에게 가는 피해

Q

안녕하세요. 상실코드 26-3으로 (타직원과의 잦은 문제 또는 상사와의 갈등) 권고사직 시 정부지원금이나 일자리안정지원금같은 것을 탈 때 문제가 될까요? 정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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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상 이직(상실) 사유 코드를 '26(경영상 필요 등에 의한 이직 -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회사가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각종 정부지원금에 영향(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정부의 고용 관련 지원금(장려금)은 그 종류마다 신청 요건, 지급 요건, 그리고 지급이 제한·중단되는 요건(반려 요건, 중단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코드 26)이 있으면 무조건 모든 지원금에 문제가 된다'거나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①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 신청 반려(제한) 요건'을, ② 이미 '지급받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그 지원금의 '지급 중단 요건'을 각각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상당수의 고용 지원금(장려금)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이직(권고사직·경영상 해고 등 이른바 인위적 고용조정)이 있으면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도록 하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고용 유지·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면(권고사직 포함) 그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코드 26)으로 이직 처리하면, 그 시기·대상에 따라 특정 지원금의 신청이 반려되거나 이미 받던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등 청년 채용 관련 지원사업의 경우, 통상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 일정 기간(예: 1개월 전)부터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까지의 기간에 권고사직 등 인위적 고용조정(감원)이 있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② '일자리안정자금(일자리안정지원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 등을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그 밖의 고용창출·고용유지 관련 장려금(고용증대세액공제 연계 지원 등)도 유사하게 인위적 고용조정 시 제한·환수 요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 예시는 대표적인 것일 뿐이고, 지원금별로 ① 제한이 적용되는 기간(채용 전후 몇 개월), ② 대상 근로자의 범위(권고사직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다른 근로자인지), ③ 예외 사유(근로자의 귀책이나 자발적 사정 등)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원금의 시행지침·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가 현재 받고 있거나 신청하려는 지원금(장려금)의 종류를 먼저 특정하시고, ② 각 지원금의 '지급 신청 반려 요건'과 '지급 중단(환수) 요건'에서 '권고사직·인위적 고용조정 시 제한'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적용 기간·대상을 확인하시며, ③ 정확한 근거와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나 각 지원사업의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코드 26으로 신고하기 전에, 그로 인해 지원금에 미칠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상실 코드 26(권고사직)이 지원금에 미치는 영향은 지원금 종류마다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지원금은 '반려 요건'을, 받고 있는 지원금은 '중단 요건'을 각각 확인하셔야 하며, 상당수 고용 지원금은 인위적 고용조정(권고사직) 시 제한·중단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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