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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진행을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몇번 출석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법률사사무소 통해서 22/01/21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 접수 하셨는데요. 어제 변호사 사무소에서 파산선고기일 안내드립니다 문자 왔어요. 다음주 화요일 10시 수원지방법원 으로 채무자 출석으로 진행되오니 꼭 출석하여야 합니다 라고 문자가왔어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다음주 화요일날 법원에 안자가 있으면 되는건가요? 재산신고기한? 무엇인가요? 파산진행중 법윈 채무자 출석 몇번더하나요? 파산 면책 까지 몇개월 걸리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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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기일에는 신청인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 됩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에게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할 목록'을 나누어 줍니다. 추가서류 제출을 하면서 신청인의 재산, 소득 관련 진술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한 번 출석으로 집회가 마무리 될 수도 있지만 신청인 각 자의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로 채권자집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은 법원 따라, 행당 재판부 업무 상황 따라, 신청인의 사건 상황에 재산 등 처분 상황이 있는 등 그 상황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대략 8개월 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건 따라 1년 이상 소요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건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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