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진행을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몇번 출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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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법률사사무소 통해서 22/01/21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 접수 하셨는데요. 어제 변호사 사무소에서 파산선고기일 안내드립니다 문자 왔어요. 다음주 화요일 10시 수원지방법원 으로 채무자 출석으로 진행되오니 꼭 출석하여야 합니다 라고 문자가왔어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다음주 화요일날 법원에 안자가 있으면 되는건가요? 재산신고기한? 무엇인가요? 파산진행중 법윈 채무자 출석 몇번더하나요? 파산 면책 까지 몇개월 걸리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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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채무자(신청인)가 법원에 몇 번 출석해야 하는지, 재산신고 기한이 무엇인지,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질문자님의 상황(어머니가 법률사무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 접수, 파산선고기일에 채무자 출석 안내 문자 수령)에 맞추어 설명드립니다. 먼저 파산선고기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안내받으신 파산선고기일(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는 신청인(어머니)이 법원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이 기일에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파산 재산·면책 여부를 조사·관리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관재인은 신청인에게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할 서류 목록'을 교부하고, 이후 신청인은 그 목록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서 재산·소득 관련 진술을 보충하게 됩니다. ③ 즉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하시면 되고, 그 자리에서 파산선고·관재인 선임 등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재산신고(재산 상태 신고) 기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신청인의 재산·소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법원·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기한까지 재산 관련 서류(재산 목록, 소득 자료, 통장 거래내역 등)를 성실히 제출·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신고기한'이란 이렇게 법원·관재인이 정한 기한까지 재산 상태를 신고·소명하라는 것으로, 이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면 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법률사무소(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출석 횟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 집회(및 의견청취·면책심문 기일)'가 열립니다. 사건에 따라 한 번의 출석으로 채권자집회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인 각자의 사건 내용(재산 처분, 추가 조사 필요 등)에 따라 채권자집회가 추가로 잡히거나 관재인 면담 등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출석 횟수는 사건마다 다르나, 통상 파산선고기일과 채권자집회(면책 관련 기일) 등에 출석하게 되며, 단순한 사건은 비교적 적은 횟수로, 재산·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여러 번 출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법원·관재인·대리인(법률사무소)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파산·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의 소요 기간은 ① 관할 법원, ② 담당 재판부의 업무 상황, ③ 신청인의 재산 처분(환가·배당) 필요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대략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추가 조사·처분이 필요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안내받으신 파산선고기일(다음 주 화요일)에는 신청인(어머니)이 법원에 출석하시면 되고, 그 자리에서 파산선고·관재인 선임 등이 이루어집니다. ② '재산신고기한'은 법원·관재인이 요구하는 기한까지 재산·소득 자료를 성실히 제출·신고하라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제출하십시오. ③ 이후 채권자집회 등에 출석하게 되며, 출석 횟수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단순 사건은 1회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④ 면책까지는 통상 8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석 일정, 제출 서류, 진행 상황은 어머니의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대리인)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건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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