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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려 합니다.

Q

저의 집은 빌라2층입니다. 2022년3월15일경부터 윗층(3층)에서 물이흘러 거실에 양동이를 놓고 3개월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집안은 전기 쏘트로 인하여 정전이되어 전기업자를 불러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3개월동안 양동이에 물떨어지는 소리고 온가족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2022년6월10일 경찰관과 누수업자와 같이 윗층을 방문하였으나 여주인은 문밖에서 하는말이 신랑이 들어오면 이야기 하겠다고 하며 집안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며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누수업자는 저의집을보고 윗층에서 누수가 있는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윗층사람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막무가네 입니다. 매일 매일 양동이 물떨어지는 소리. 미치겠습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전기업자. 도배공사. 장판공사.의 견적서는 받았습니다. 누전공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견적서가 없습니다. 가압류. 강제집행등. 고소장보다 빠른 방법은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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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건의 경우 고의로 누수를 일으키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무의미합니다. 그것보다는 사진, 동영상 등 증거 남겨 놓으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수리비, 탐지비, 도배장판비용 등 모든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소송은 매우 빈번한 소송이고 어느 정도 형식화 되어 있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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