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려 합니다.

Q

저의 집은 빌라2층입니다. 2022년3월15일경부터 윗층(3층)에서 물이흘러 거실에 양동이를 놓고 3개월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집안은 전기 쏘트로 인하여 정전이되어 전기업자를 불러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3개월동안 양동이에 물떨어지는 소리고 온가족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2022년6월10일 경찰관과 누수업자와 같이 윗층을 방문하였으나 여주인은 문밖에서 하는말이 신랑이 들어오면 이야기 하겠다고 하며 집안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며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누수업자는 저의집을보고 윗층에서 누수가 있는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윗층사람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막무가네 입니다. 매일 매일 양동이 물떨어지는 소리. 미치겠습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전기업자. 도배공사. 장판공사.의 견적서는 받았습니다. 누전공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견적서가 없습니다. 가압류. 강제집행등. 고소장보다 빠른 방법은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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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3층)에서 계속 물이 새어 3개월째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고소장(형사) 제출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수 문제는 원칙적으로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으로 해결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먼저 형사 고소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누수는 대부분 배관·방수의 노후나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윗집이 '고의로' 물을 흘려 아랫집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형사 범죄(예: 재물손괴 등)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누수는 과실(또는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실익이 적고, 수사기관에서도 '민사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아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신, 누수로 인한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3층)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윗집 소유자(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① 누수 수리비, ② 누수 탐지 비용, ③ 도배·장판 등 원상복구 비용, ④ 전기 합선(정전) 수리비 등 전기 관련 비용, ⑤ 그 밖에 누수로 인해 입은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전반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소송은 실무상 매우 빈번하고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소송이므로, 원인과 손해를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① 누수 현장(천장·벽에서 물이 떨어지는 모습, 양동이에 물이 고이는 상황 등)을 사진·동영상으로 충분히 남겨 두시고, ② 누수 업자의 점검 결과(윗집이 누수 원인이라는 확인)를 서면(점검 소견서 등)으로 받아 두시며, ③ 전기 수리비, 도배·장판 견적서 등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견적서·영수증)를 모아 두십시오. 질문자님께서 이미 전기·도배·장판 견적서를 받아 두셨다니 좋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④ 윗집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부분(누전 관련 등)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현장 감정(누수 감정)' 등으로 원인을 밝힐 수 있으니, 지금 견적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송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강제집행 등 '고소보다 빠른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① 가압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해 두면 나중에 판결로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손해배상 채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판결 등)'을 얻은 뒤에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 자체가 소송을 건너뛰는 빠른 방법은 아닙니다. ③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우선 윗집(및 필요시 관리주체)에 내용증명으로 누수 보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및 필요시 가압류)을 제기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또한 윗집이 계속 협조하지 않고 원인 확인(내부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① 아파트·빌라라면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② 경찰과 함께 방문했으나 거부당한 정황(협조 거부 사실)도 기록해 두시며, ③ 최종적으로는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감정·현장검증을 통해 누수 원인을 밝히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누수는 고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형사 고소는 실익이 적고, ①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사진·동영상, 누수 업자 소견, 견적서 등)를 확보하여, ② 윗집에 내용증명으로 보수·배상을 요구하고, ③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필요시 재산 가압류 병행)으로 수리비·탐지비·도배장판비·전기수리비·위자료 등을 청구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절차가 복잡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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