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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수습기간

Q

10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수습 3개월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있는점이 위반인가요? 수습기간 급옆100%지급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것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금지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만 아니라면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사용자는 자유롭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한다면 수습기간 설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수습기간은 둘 수 있으나 임금 100% 지급하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고, 수습인지 시용인지 실질적 성질은 별도로 판단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통상적으로 6개월까지는 수습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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