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수습기간

Q

10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수습 3개월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있는점이 위반인가요? 수습기간 급옆100%지급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것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금지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만 아니라면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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