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13000원(주휴수당포함) 하루 근무 3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주휴수당 항목 명시하지 않고 시급13000원(주휴수당 포함)이렇게 급여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 시급,주휴수당 항목을 나누려하니 원단위가 안맞아서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이라도 약정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약정시급을 기재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기재하는 것이 향후 당사자 분쟁 발생 시 명확하게 해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