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서 관련

Q

시급13000원(주휴수당포함) 하루 근무 3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주휴수당 항목 명시하지 않고 시급13000원(주휴수당 포함)이렇게 급여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 시급,주휴수당 항목을 나누려하니 원단위가 안맞아서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이라도 약정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약정시급을 기재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기재하는 것이 향후 당사자 분쟁 발생 시 명확하게 해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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