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13000원(주휴수당포함) 하루 근무 3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주휴수당 항목 명시하지 않고 시급13000원(주휴수당 포함)이렇게 급여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 시급,주휴수당 항목을 나누려하니 원단위가 안맞아서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이라도 약정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약정시급을 기재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기재하는 것이 향후 당사자 분쟁 발생 시 명확하게 해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서 10,833(1원이하 절사)를 통상시급으로 정하시고 시간당 계산은 (주휴수당 발생하는 주는) 13,000원으로 지급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에 주휴포함 이라고 단순히 문구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인정하는 감독관이 소수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시급을 분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