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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정직원 해고 예고 통지. 퇴직금 관련 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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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직 트레이너 입니다. 프리랜서로써 고용을 하였지만 2-11 시라는 근무 시간과 업무 지시 [근무시간내 청소, 및 인포데스크(트레이너 교대) 시간에 업무, 탈의실 청소 , 기본적인 회원권 등록시 응대] 등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의 형태를 띄며 근무해 왔습니다. 2021.6.24일 부로 다른 트레이너의 해고로 인하여, 저에게 넘어온 회원(PT)의 수업 진행을 지시 받았습니다. 기본급 80 + @ 수업료 의 개념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22.4.26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근무 하는 센터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이유에 대함 이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저에게 쉬는 것을 권유 했습니다. 조건으로는 제가 원한다면 같은 회사의 다른 센터로 이직 권유가 있었기에 저는 22.5월 까지 근무 하겠다고 승낙하였고, 일을 하기위해 자취중이던 저에게는 본가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는 이유가 있기에 마다 하지않았습니다. 6월 중순이나 말 쯤 다른 센터에서 근무하기로 하였음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6.20 그 대표가 전화가 와서 제가 다른 센터로 가는 것이 반려 되었다며, 저의 전반적인 문제를 얘기하였고, 그에대한 반발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프리랜서의 고용의 형태를 띄고 있엇지만 사실 근로자 처럼 일하였고, 이직 권유가 > 해고 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수잇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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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근무시간내 청소, 및 인포데스크(트레이너 교대) 시간에 업무, 탈의실 청소 , 기본적인 회원권 등록시 응대한 등의 사 정을 보았을 때 근로자로 인정받을 만한 유리한 정황이 보입니다. 다만 2022.5.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승낙한 후 6월 중순에 다른 센터로 입사한다는 권유에 승낙한 행위가 퇴사 후 재입사에 대한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 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단순 휴직상태였다는 주장 등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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