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정직원 해고 예고 통지. 퇴직금 관련 규정에 관하여

Q

안녕하세요. 현직 트레이너 입니다. 프리랜서로써 고용을 하였지만 2-11 시라는 근무 시간과 업무 지시 [근무시간내 청소, 및 인포데스크(트레이너 교대) 시간에 업무, 탈의실 청소 , 기본적인 회원권 등록시 응대] 등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의 형태를 띄며 근무해 왔습니다. 2021.6.24일 부로 다른 트레이너의 해고로 인하여, 저에게 넘어온 회원(PT)의 수업 진행을 지시 받았습니다. 기본급 80 + @ 수업료 의 개념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22.4.26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근무 하는 센터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이유에 대함 이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저에게 쉬는 것을 권유 했습니다. 조건으로는 제가 원한다면 같은 회사의 다른 센터로 이직 권유가 있었기에 저는 22.5월 까지 근무 하겠다고 승낙하였고, 일을 하기위해 자취중이던 저에게는 본가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는 이유가 있기에 마다 하지않았습니다. 6월 중순이나 말 쯤 다른 센터에서 근무하기로 하였음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6.20 그 대표가 전화가 와서 제가 다른 센터로 가는 것이 반려 되었다며, 저의 전반적인 문제를 얘기하였고, 그에대한 반발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프리랜서의 고용의 형태를 띄고 있엇지만 사실 근로자 처럼 일하였고, 이직 권유가 > 해고 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수잇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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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로서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일해 온 상황에서, 다른 센터로의 이직 권유가 사실상 해고로 바뀐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서)이 아니라 실질(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하며,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②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구속되는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④ 본인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부담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대체할 수 있는지, 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기본급·고정급의 존재), ⑥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① 오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라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구속되고, ② 근무시간 내 청소, 인포데스크(트레이너 교대) 업무, 탈의실 청소, 회원권 등록 시 응대 등 사용자가 지시하는 부수 업무를 수행했으며, ③ 다른 트레이너의 해고로 넘어온 회원(PT) 수업 진행을 '지시받아' 하였고, ④ 기본급 80만 원 + 수업료 형태로 정산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받을 만한 유리한 정황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고정 기본급의 존재와 정해진 근무시간·부수 업무 지시는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둘째,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다툴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다소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① 2022년 4월 26일 대표와의 면담에서 '쉬는 것을 권유'받으면서 '원하면 같은 회사의 다른 센터로 이직 권유'가 있었고, 질문자님이 이에 '5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승낙하셨습니다. ② 그런데 6월 20일 대표가 '다른 센터로 가는 것이 반려되었다'며 사실상 그만두게 한 것입니다. ③ 이때 문제는, 앞서 '다른 센터로 옮기기로 하고 5월까지 근무 후 6월 중순에 다른 센터에서 근무하기로 한 것'이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퇴사) 후 다른 센터로의 재입사'에 대한 승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퇴사(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는 '이것이 퇴사(재입사) 합의가 아니라, 같은 사용자 아래에서의 전보(휴직 후 다른 센터 근무)에 불과했다'는 점, 즉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단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같은 회사(사용자)의 다른 센터로 옮기는 것이었다면 사용자가 동일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그렇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시킨 6월 20일의 조치는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퇴사 후 재입사'로 보면 권고사직이 되어 불리하므로, '단순 휴직·전보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면담 당시 대화, 같은 회사 소속이라는 점, 급여·소속의 계속성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근무시간표, 지시받은 업무 내역, 기본급 지급 내역, 회원 응대·청소 등 부수 업무 정황, 카톡·문자 등)를 확보하시고, ② '다른 센터 근무 권유'가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 같은 사용자 아래의 전보·휴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며, ③ 해고일(사실상 그만두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고, ④ 근로자성·해고 여부의 판단이 까다로우므로 노무사나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⑤ 아울러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미지급 수당 등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유리한 정황이 있으나, '다른 센터 근무 권유 승낙'이 퇴사 후 재입사(권고사직)로 해석되면 부당해고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순 휴직·전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노무사·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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