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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다쳤음에도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이른바 '공상 처리(회사가 사적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산재로 신고하지 않는 것)'로 무마한 뒤, 뒤늦게 산재를 신청한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전 업무 중 손가락 골절 사고가 났는데, 회사가 공상 처리를 유도하고 입원 치료 중 퇴원을 강요하였으며, 최근 손가락·손목 통증이 지속되어 산재를 신청해 승인은 받았으나 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재 미신고(산재 은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등 일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이를 관할 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주가 이러한 산재 발생 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나아가 산재가 발생했음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경우에는 단순 미보고보다 무거운 처벌(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를 숨기기 위해 공상 처리를 유도하고 치료를 방해(퇴원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산재 은폐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노동부에 이를 신고(진정)하시면, 회사는 ① 산재 미보고(또는 은폐)에 따른 과태료·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위와 같이 회사는 산재 미보고·은폐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로 근로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산재 신청·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보상), 장해급여(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으신 것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과거 치료비를 공상 처리로 이미 회사가 부담하여 정산된 사정 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③ 현재 손가락·손목 통증이 지속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고, ④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담당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과거 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청구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다만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오래된 부분은 시효로 제한될 수 있어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사(공상 처리 강요, 치료 방해 등)로 추가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산재보험 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예: 위자료 등)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산재예방 담당 부서)을 방문하여 회사의 산재 미보고·은폐, 치료 방해에 대해 상담·신고하시고, ②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현재의 손가락·손목 상태에 대한 재요양·추가 치료 가능 여부와 장해급여 청구 절차를 확인하시며, ③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시고, ④ 산재 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⑤ 절차가 복잡하므로 공인노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 처리를 강요한 것은 과태료·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산재가 승인되었으므로 재요양·장해급여 등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청구하시며, 추가 손해는 민사로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 신청·신고를 이유로 한 회사의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니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