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를 회사에서 안해주는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Q

약 2년전쯤 회사에서 업무 중 손가락 골절사고가 일어나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수술 후 입원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으니 그만둘거아니면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여(저는 공상처리 및 산재처리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없었음)시킨대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퇴원은 언제하냐고 물었고 의사 소견을 물어보니 2주동안은 입원치료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아무 의미없는 치료라고 하며 퇴원을 강요하였고 의사를 찾아가 회사가 시킨대로 중요한 업무를 보아야한다 퇴원을 꼭 하여야한다고 말을하니 입원해서 받는 치료를 통원치료에선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고 그래도 가야한다고 재촉하여 퇴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약 일주일간 입원하여 치료 후 퇴원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통원치료는 계속 하여야한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를 하게되었는데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자고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불편하였고 그렇게 약2년동안 일을 하게 되었다가 최근에 손가락도 아프고 손목도 아파서 산재처리를 하고 싶다고 회사에 요구를 하게되어 며칠 전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회사가 너무 괘씸하기도 합니다 공상처리 시 아무 보상금이나 합의가 전혀 없었으며 노동부에 신고도 되지않아 과태료도 회사에서 물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산재승인이 난 상황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급여는 받을 수가 없다고합니다(손이 아프고 불편한게 지속되어 일을 못할상황입니다 현재) 이럴 경우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며 노동부에 제가 신고를 하게되면 따로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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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다쳤음에도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이른바 '공상 처리(회사가 사적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산재로 신고하지 않는 것)'로 무마한 뒤, 뒤늦게 산재를 신청한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전 업무 중 손가락 골절 사고가 났는데, 회사가 공상 처리를 유도하고 입원 치료 중 퇴원을 강요하였으며, 최근 손가락·손목 통증이 지속되어 산재를 신청해 승인은 받았으나 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재 미신고(산재 은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등 일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이를 관할 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주가 이러한 산재 발생 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나아가 산재가 발생했음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경우에는 단순 미보고보다 무거운 처벌(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를 숨기기 위해 공상 처리를 유도하고 치료를 방해(퇴원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산재 은폐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노동부에 이를 신고(진정)하시면, 회사는 ① 산재 미보고(또는 은폐)에 따른 과태료·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위와 같이 회사는 산재 미보고·은폐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로 근로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산재 신청·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보상), 장해급여(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으신 것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과거 치료비를 공상 처리로 이미 회사가 부담하여 정산된 사정 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③ 현재 손가락·손목 통증이 지속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고, ④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담당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과거 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청구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다만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오래된 부분은 시효로 제한될 수 있어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사(공상 처리 강요, 치료 방해 등)로 추가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산재보험 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예: 위자료 등)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산재예방 담당 부서)을 방문하여 회사의 산재 미보고·은폐, 치료 방해에 대해 상담·신고하시고, ②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현재의 손가락·손목 상태에 대한 재요양·추가 치료 가능 여부와 장해급여 청구 절차를 확인하시며, ③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시고, ④ 산재 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⑤ 절차가 복잡하므로 공인노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 처리를 강요한 것은 과태료·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산재가 승인되었으므로 재요양·장해급여 등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청구하시며, 추가 손해는 민사로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 신청·신고를 이유로 한 회사의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니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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