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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회사에서 안해주는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Q

약 2년전쯤 회사에서 업무 중 손가락 골절사고가 일어나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수술 후 입원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으니 그만둘거아니면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여(저는 공상처리 및 산재처리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없었음)시킨대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퇴원은 언제하냐고 물었고 의사 소견을 물어보니 2주동안은 입원치료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아무 의미없는 치료라고 하며 퇴원을 강요하였고 의사를 찾아가 회사가 시킨대로 중요한 업무를 보아야한다 퇴원을 꼭 하여야한다고 말을하니 입원해서 받는 치료를 통원치료에선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고 그래도 가야한다고 재촉하여 퇴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약 일주일간 입원하여 치료 후 퇴원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통원치료는 계속 하여야한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를 하게되었는데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자고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불편하였고 그렇게 약2년동안 일을 하게 되었다가 최근에 손가락도 아프고 손목도 아파서 산재처리를 하고 싶다고 회사에 요구를 하게되어 며칠 전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회사가 너무 괘씸하기도 합니다 공상처리 시 아무 보상금이나 합의가 전혀 없었으며 노동부에 신고도 되지않아 과태료도 회사에서 물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산재승인이 난 상황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급여는 받을 수가 없다고합니다(손이 아프고 불편한게 지속되어 일을 못할상황입니다 현재) 이럴 경우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며 노동부에 제가 신고를 하게되면 따로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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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산재사고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새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벌금이 발생할 것이며, 산재은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은폐에 대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부 산재예방과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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