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과 불법 성적영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을 거래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불법 성착취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그 밖에 법으로 금지된 불법 성적 영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용 음란물(성인물)'을 단순히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① 불법 성착취물(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 ②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③ 그 밖에 법으로 소지 자체가 금지된 불법 성적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성인물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제작·유통이 허용되는 범위의 성인물을 개인이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률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와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 소지'와 '유통·공연 상영·판매·게시'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①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SNS 등에 음란물을 게시(공연히 전시)하거나, ②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거나, ③ 음란물을 판매·배포·임대하는 행위 등은, 형법상 음화반포등죄(형법 제243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연히 전시·상영·반포·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음란물을 판매·유통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제작·배포·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아청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②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관련물 등도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물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불법 성적 영상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소지하고 있는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한다면,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지·거래하려는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법으로 금지된 불법 성적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 '합법적 성인물'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② 개인적 소지에 그치지 않고 웹사이트 게시·공개 상영·판매·배포 등으로 나아가면 형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마시며, ③ 조금이라도 영상의 성격(출연자의 연령, 촬영 경위의 적법성 등)에 의심이 있으면 소지·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법으로 금지된 불법 성적 영상(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이 아닌 일반적인 성인물을 개인이 구입·소지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아청법·성폭력처벌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공개 상영·판매·배포하면 형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은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에 한정한 일반적 설명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영상의 성격·거래 형태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