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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퇴직소득 IRP 문의

Q

이번에 권고사직을 진행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자 입니다. 위로금은 퇴직소득(퇴직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IRP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1. 1년이상 근로로 발생하는 법정퇴직금이 아닌, 위로금형태의 경우에도 IRP 계좌로 입금해야 되나요? 2.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았을때의 제제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입금해도 문제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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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보장법상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정함이 있는 것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에 더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IRP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사례와 같이 법정 퇴직금 없는 1년 미만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반드시 IRP계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설령 IRP계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현행법상 제제조항은 없으므로 1년 미만 근무자의 위로금 지급방법을 회사가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여 해당 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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