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도 IRP계좌로 넣어야 하나요?

Q

이번에 권고사직을 진행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자 입니다. 위로금은 퇴직소득(퇴직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IRP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1. 1년이상 근로로 발생하는 법정퇴직금이 아닌, 위로금형태의 경우에도 IRP 계좌로 입금해야 되나요? 2.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았을때의 제제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입금해도 문제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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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퇴직소득(퇴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그 위로금도 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지, 일반 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IRP 계좌 이전 의무의 대상을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것은,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퇴직급여)'입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퇴직급여가 그 대상입니다(300만 원 이하 소액, 만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상 예외는 제외). 이는 퇴직급여를 노후 재원으로 보존하고 과세를 이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1년 미만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위로금을 퇴직소득 형태로 지급)에 적용하여 답을 드립니다. 1. '1년 이상 근로로 발생하는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 퇴직금(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더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위로금도 퇴직급여의 성격으로 보아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애초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정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이는 법정 퇴직급여가 아니라 노사 합의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로금까지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2.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계좌로 입금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령 위로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현행법상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벌칙(제재) 규정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② 특히 질문자님 사례와 같이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법정 퇴직급여가 아니므로, 회사가 그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해당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몇 가지 실무적으로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지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지에 따라 세금(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지므로, 위로금의 성격에 맞게 소득 구분을 정확히 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퇴직소득으로 처리하기로 하셨다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② 지급 방식과 소득 구분에 대해 근로자와 명확히 합의하고, 지급 근거(권고사직 합의서, 위로금 지급 합의 등)를 남겨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③ 세무상 처리(퇴직소득세 계산, 원천징수 신고 등)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①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노사 합의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IRP 미지급에 대한 명확한 벌칙 규정도 없으므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로금의 소득 구분·원천징수 처리를 정확히 하시고, 세무 관련 사항은 국세청(126) 등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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