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절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무용 버스를 운행중인데 교차로에서 좌회전도중(본인2차선) 1차선에 있던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유도선이 없는 교차로) 저는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1차선차가 교차로내에서 빵빵거려 부딪칠뻔했구나 정도만 인지한 상황이였고 1차선에서 저를 지나쳐가길래 목례로 죄송하단 의사표시를했고 저를 지나처 먼저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경찰서로부터 뺑소니사실에대해 고지받았고 경찰관의 요청에따라 진술서제출하고 상대방과 통화하여 보험접수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사고에 대해 전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못했고, 뒤 탑승자 또한 느끼지 못했으며 상대는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지나쳐간점과 여러정황들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위경우 뺑소니로 처리가 되는게 맞나요? 상대차주가 나도 집도착해서 사고난걸 차보고 알았다고하면 참작이 되나요? 제가 뺑소니에 대해서 인정할수없다면 어떤법적조치가 필요할까요? 도와주십시오…
교통사고에서 이른바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등)'로 처리되려면,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정차·서행 중 경미한 접촉,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남)에 맞추어 설명드립니다.
먼저 '도주치상(뺑소니)'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교통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어야 하고, ② 운전자가 사고 사실(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③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야 합니다. 즉 ㉠ 실제 상해의 발생, ㉡ 운전자의 인식(고의), ㉢ 구호조치 없이 도주라는 요소가 갖추어져야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상해'라고 볼 만한 부상이 없다면, 도주치상(뺑소니)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뺑소니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접촉이 경미하고 상대방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의 실제 치료 내역·진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또한 운전자가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주의 고의가 없으므로 뺑소니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좌회전 중 경미한 접촉이어서 충격을 느끼지 못했고, 단지 상대 차가 경적을 울려 '부딪칠 뻔했구나' 정도로만 인식하였으며, 뒤 탑승자도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시니, '사고(접촉)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정황과 함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사고 지점·차량의 CCTV, 블랙박스 영상(질문자님 차량 및 상대 차량, 주변 차량), ② 차량 파손 부위·정도, ③ 상대방의 실제 상해 진단·치료 내역 등을 확인하여, ㉠ 접촉이 경미하여 상해가 없었는지, ㉡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만한 충격이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냥 지나쳐 갔다는 정황(질문자님을 지나쳐 먼저 사라진 점)은, 충격이 경미하여 서로 큰 사고로 인식하기 어려웠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도 집에 도착해서 차를 보고 알았다고 하면 참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조차 즉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접촉이 경미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어,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여러 정황 중 하나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상해 유무·인식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뺑소니를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찰 조사·수사 과정에서, ㉠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 접촉이 경미하여 상해가 없었던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블랙박스·CCTV, 차량 손상 정도, 상대방 진술 등)를 제출하십시오. ② 사안이 무겁게 진행될 우려가 있으면 교통사고·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보험 처리 vs 사적 합의'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도주(뺑소니)로 처리되면 보험 처리에 제한이 있어 결국 운전자 본인에게 구상(求償)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 처리만 고집하기보다, 상대방과 원만히 사적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이미 양쪽 보험에 접수되어 있고 경찰에도 접수된 상황이므로, 구체적 진행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접촉이 경미하여 상대방에게 상해가 없거나, ②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주치상(뺑소니)이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적극 주장하시되 CCTV·블랙박스·상대방 상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우려되면 교통사고·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