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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간거였는데 뺑소니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Q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절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무용 버스를 운행중인데 교차로에서 좌회전도중(본인2차선) 1차선에 있던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유도선이 없는 교차로) 저는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1차선차가 교차로내에서 빵빵거려 부딪칠뻔했구나 정도만 인지한 상황이였고 1차선에서 저를 지나쳐가길래 목례로 죄송하단 의사표시를했고 저를 지나처 먼저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경찰서로부터 뺑소니사실에대해 고지받았고 경찰관의 요청에따라 진술서제출하고 상대방과 통화하여 보험접수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사고에 대해 전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못했고, 뒤 탑승자 또한 느끼지 못했으며 상대는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지나쳐간점과 여러정황들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위경우 뺑소니로 처리가 되는게 맞나요? 상대차주가 나도 집도착해서 사고난걸 차보고 알았다고하면 참작이 되나요? 제가 뺑소니에 대해서 인정할수없다면 어떤법적조치가 필요할까요? 도와주십시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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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 및 상대방 치료내역을 확인해야 하지만, 만약 사안과 같이 경미한 접촉사고일 경우에는 도주치상(뺑소니)죄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 사안의 경우도 이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뺑소니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결국 귀하께 구상이 들어오므로, 보험처리보다는 사적합의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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