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Q

회사에서 2박3일휴가에 월차3개해서 휴가를 준다더군요. 근데 갑자기 5연차를 써서 휴가를 준다고 말바꾸더라구요. 찾아보니 작년 근로일에 8할이상을 일했으면 3일의 유급휴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저렇게 휴가가 나오는건 불법입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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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일수 계산과 사용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연차 휴가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발생. ②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③ 3년 이상 가산: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추가 가산(최대 25일까지 가산 가능). ④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청구: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다른 날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촉진 제도: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서면 통지)했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반일·시간 단위 사용: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반일 또는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의무: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임금 1일분 지급. ③ 촉진 제도 적용 여부: 회사가 적법한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④ 미지급 신고: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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