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박3일휴가에 월차3개해서 휴가를 준다더군요. 근데 갑자기 5연차를 써서 휴가를 준다고 말바꾸더라구요. 찾아보니 작년 근로일에 8할이상을 일했으면 3일의 유급휴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저렇게 휴가가 나오는건 불법입니까?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 시 1일씩, 11일이 발생하고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 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