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박3일휴가에 월차3개해서 휴가를 준다더군요. 근데 갑자기 5연차를 써서 휴가를 준다고 말바꾸더라구요. 찾아보니 작년 근로일에 8할이상을 일했으면 3일의 유급휴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저렇게 휴가가 나오는건 불법입니까?
연차 유급 휴가 일수 계산과 사용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연차 휴가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발생. ②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③ 3년 이상 가산: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추가 가산(최대 25일까지 가산 가능). ④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청구: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다른 날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촉진 제도: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서면 통지)했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반일·시간 단위 사용: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반일 또는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의무: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임금 1일분 지급. ③ 촉진 제도 적용 여부: 회사가 적법한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④ 미지급 신고: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