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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두번 받을 수 있나요?

Q

2023년 1월 계약만료 퇴사 - 실업급여 수급 2024년 2월 (다른 직장)계약만료 퇴사 - 실업급여 수급. 이렇게 2번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후에 몇개월 이내에는 다시 못받는다던지 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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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1일 8시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기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은 무급휴일을 제외한 기간이므로 대략 7~8개월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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