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두번 받을 수 있나요?

Q

2023년 1월 계약만료 퇴사 - 실업급여 수급 2024년 2월 (다른 직장)계약만료 퇴사 - 실업급여 수급. 이렇게 2번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후에 몇개월 이내에는 다시 못받는다던지 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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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받은 후 일정 기간 다시 받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번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여러 번(재차)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받으면 몇 개월간 다시 못 받는다'는 식의 기간 제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①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단순 개인 사정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계약만료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대표적 사유입니다).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2023년 1월 계약만료 퇴사 → 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취업하여 2024년 2월 계약만료 퇴사 → 다시 실업급여 신청)를 보면, 두 번 모두 '계약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셨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직에 대해서도, ① 그 이직일(2024년 2월) 이전 18개월 동안 새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쌓여 있고, ② 계약만료 등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이직하였으며, ③ 근로 의사·능력과 구직활동 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평생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취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다시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그때마다 반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수급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수급이 금지되는 별도의 기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각 수급은 '그 이직에 대해 새로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재취업 후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을 다시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180일'의 의미를 부연드립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일·유급휴일 등)'을 합산한 것으로, 무급휴일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재직 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두 번째 직장에서 대략 7~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셨다면 180일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두 번째 이직(2024년 2월 계약만료)에 대해, 그 직전 18개월간 새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② 계약만료 등 수급 자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 확인), ③ 근로 의사·능력과 재취업 활동 요건을 갖추어, ④ 이직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과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매번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등)을 갖추면 여러 번 반복하여 받을 수 있고, 한 번 받은 후 일정 기간 재수급을 금지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두 번의 이직이 모두 계약만료라면 각 요건을 갖추는 한 두 번 모두 받을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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