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간 전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2년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Q

2020. 1에 2년 계약 무보증 500,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020.4 부터 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아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이사를 갔고 저희쪽에서는 계속 연락을 해서 밀린 월세를 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못받고있습니다. 소액이라서 전자소송으로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인 건 알고 있는데 사건명부터 막힙니다. 1. 사건명을 사용료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전지급청구의 소로 해야하는지 이게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이사를 간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예) 2020. 7.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핸드폰 명의가 피고의 어머니이고 계약서상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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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간 전 세입자가 밀린 월세(및 공과금)를 2년째 지급하지 않아, 전자소송으로 직접 청구하려는 상황에 대해, 질문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1. '사건명(청구의 종류)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타(금전)' 또는 '금전 청구(대여금·임대료 등)'로 하시면 됩니다. 밀린 월세(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은 금전지급 청구입니다.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작성하실 때, 사건명(청구 유형)은 '기타(금전)'로 선택하시면 무난합니다.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월세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이사 간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취지에 이자를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세(차임)는 각 지급기일(매월 약정한 월세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각 월세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엄밀히는 각 월분 월세마다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자를 계산합니다. ② 다만 그렇게 하면 청구취지가 복잡해지므로, 실무상 편의를 위해 '맨 마지막 월세 지급일의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잡아 전체 원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③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현행)를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로 드신 것처럼 '○○○○년 ○월 ○일(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피고(전 세입자)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고(계약서상 이름·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불확실), 사용하던 휴대폰 명의가 피고의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를 특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우선 아는 정보로 소장을 접수하시고, ② 피고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다면, 어머니 명의로 된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그 명의자(어머니)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③ 통신사로부터 어머니의 인적사항이 통보되면, 그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을 위한 보정을 법원에 요청(보정요청서 제출)하고, ④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피고(전 세입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이렇게 확인된 인적사항으로 피고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사실조회·보정 절차를 통해 특정해 나갈 수 있으므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차(월세)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에 유의하십시오. 밀린 월세 채권 등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계약서, 월세 미지급 내역, 그동안 지급을 독촉한 자료(문자·통화 등),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③ 승소 후에는 앞서 다른 안내와 같이 강제집행(예금·재산 압류 등)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① 사건명은 '기타(금전)'로 하시고, ② 지연이자는 각 월세 지급일 다음 날(편의상 마지막 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 연 5%·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청구하시며, ③ 피고 인적사항이 불명확해도 통신사 사실조회와 가족관계증명서 보정 절차로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 민원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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