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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간 전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2년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Q

2020. 1에 2년 계약 무보증 500,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020.4 부터 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아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이사를 갔고 저희쪽에서는 계속 연락을 해서 밀린 월세를 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못받고있습니다. 소액이라서 전자소송으로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인 건 알고 있는데 사건명부터 막힙니다. 1. 사건명을 사용료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전지급청구의 소로 해야하는지 이게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이사를 간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예) 2020. 7.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핸드폰 명의가 피고의 어머니이고 계약서상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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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은 "기타(금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월세지급일 다음날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구취지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편의상 맨 마지막 월세 지급일의 다음날로 하기도 합니다. 3. 피고 인적사항 불명으로 소장을 접수 + 어머니 명의 핸드폰으로 통신3사(SK, KT, LG) 사실조회신청 + 통신사에서 어머니 인적사항 통보시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을 위한 보정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아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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