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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2021년 7월8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초에 개인사정으로 다니기가 힘들어서 1년 계약직이기에 2022년 7월8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도 알겠다고 하셨고 제가 새로운 직원을 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후에 기존에 있던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모두 해주고 퇴사까지 1주일정도 앞두고있는데 어제 대표님께서 카톡으로 새로운사람 구했고 인수인계는 기존에 직원애가 할거니깐 너는 6월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퇴사한건가요 해고를 당한건가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해고를 당한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퇴직금이라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날짜로는 1년이 안됬지만 주로 계산하면 1주 15시간이상씩 근무한 주가 딱 52주 됩니다.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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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자로 사직의사를 표현하였는데 그 전에 그만두라고 말한 것은 법률상 해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금전보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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