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8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초에 개인사정으로 다니기가 힘들어서 1년 계약직이기에 2022년 7월8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도 알겠다고 하셨고 제가 새로운 직원을 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후에 기존에 있던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모두 해주고 퇴사까지 1주일정도 앞두고있는데 어제 대표님께서 카톡으로 새로운사람 구했고 인수인계는 기존에 직원애가 할거니깐 너는 6월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퇴사한건가요 해고를 당한건가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해고를 당한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퇴직금이라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날짜로는 1년이 안됬지만 주로 계산하면 1주 15시간이상씩 근무한 주가 딱 52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일(퇴사일)을 정하여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그 사직일보다 앞당겨 '그 전에 그만두라'고 통보한 경우, 이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예고수당·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면, ① 2021년 7월 8일 입사(1년 계약직), ② 2022년 6월 초에 개인사정으로 '2022년 7월 8일자로 퇴사하겠다'고 사직 의사를 밝힘, ③ 대표도 알겠다고 하였고 후임자 채용·인수인계까지 진행, ④ 그런데 퇴사 예정일(7월 8일)을 1주일 앞둔 시점에 대표가 카톡으로 '새 사람을 구했으니 6월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통보, ⑤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딱 52주가 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해고인지 여부'입니다. 근로자가 '7월 8일자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일을 특정하여 밝힌 경우, 그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7월 8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그 전에 일방적으로 '6월까지만 나오라'며 근로관계를 앞당겨 종료시킨 것은, 근로자가 원한 종료일(7월 8일) 이전에 사용자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그 앞당긴 부분은 법률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먼저 내보낸 것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과 달리,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예고 없이 갑자기 '6월까지만 나오라'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데, 질문자님은 1년 가까이 근무하셨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당초 7월 8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2021.7.8.~2022.7.8.)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예정이었는데, ② 사용자가 6월 말에 앞당겨 해고함으로써 만 1년에서 며칠이 모자라게 된 상황입니다. ③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퇴직금 발생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만 1년이 되기 직전에 부당하게 앞당겨 해고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7월 8일)까지 근무했다면 1년을 채워 퇴직금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해고의 경위·의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청 상담이나 노무사·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해고 통보(6월까지만 나오라는 카톡) 내용, 사직 의사표시(7월 8일 퇴사) 정황, 근무기간·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 사용자가 예고 없이 앞당겨 해고한 데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진정)하시며, ③ 만 1년 직전의 부당한 조기 해고로 퇴직금 발생이 저지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원직복직 등)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로 해고예고수당·임금·퇴직금 관련 청구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①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7월 8일) 전에 사용자가 앞당겨 그만두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②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예고 없는 해고에 대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만 1년 직전의 조기 해고로 퇴직금이 저지된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갖추어 고용노동부(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