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자로 입사하게되었고 6/29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날짜로 퇴사가 되었구요. 문제는 직장에다가 제 짐은 저녁에 찾으러가겠다 라고 남겼는데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 6/29일 저녁에 직장갔는데 아무도 안계셔서 비번 누르고 제 짐만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무단침입으로 해당되나요?
퇴사 후 이전 직장에 비밀번호를 이용해 출입하는 것이 무단침입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사 후 회사의 허락 없이 직장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설명드립니다. ①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타인의 건조물(건물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출입 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 출입 권한이 없으므로 무단 출입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③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2항): 회사가 나가달라고 요청하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시 짐이나 개인 물건을 찾아야 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허락을 받고 출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퇴직금, 임금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나 노동청 신고를 통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회사 물품이나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경우, 절도죄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반드시 회사의 허락을 받고 출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