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직장에 비번 누르고 들어가면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Q

6월1일자로 입사하게되었고 6/29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날짜로 퇴사가 되었구요. 문제는 직장에다가 제 짐은 저녁에 찾으러가겠다 라고 남겼는데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 6/29일 저녁에 직장갔는데 아무도 안계셔서 비번 누르고 제 짐만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무단침입으로 해당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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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전 직장에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 개인 짐을 가져온 행위가 무단침입(주거·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6월 1일 입사, 6월 29일 퇴사 의사 표시, 오늘자로 퇴사 처리, 저녁에 짐을 찾으러 가겠다고 알렸으나 답장이 없어 아무도 없는 직장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본인 짐만 가져옴)에 맞추어 설명드립니다. 먼저 원칙적인 법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상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여기서 '침입'은 '관리자(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중요한 점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곧 '출입 허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직 중에는 업무를 위해 출입 권한이 있었지만,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회사 사업장에 대한 출입 권한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회사의 동의(허락)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으로서 건조물침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④ 또한 회사가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침입의 고의나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에 '저녁에 짐을 찾으러 가겠다'고 미리 알렸고, 명시적으로 '오지 말라'는 거절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답장이 없었을 뿐). ② 들어간 목적이 오로지 '본인의 개인 짐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회사 물건에 손을 대거나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③ 이러한 사정은 침입의 고의나 위법성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이상, 형식적으로는 건조물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회사가 문제 삼는지(고소 여부), 출입 경위, 목적, 회사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향후 유의사항과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앞으로 퇴사한 직장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회사(관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고 출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 출입은 침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삼가십시오. ②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회사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짐을 찾으러 가겠다고 미리 알린 내역(문자·메신저 등), 실제로 본인 짐만 가져온 사실 등을 정리해 두시면,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혹시 회사에 두고 온 개인 물건이 더 있거나, 반대로 퇴직금·임금·서류 등을 받아야 한다면,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등 정식 절차를 통해 해결하십시오. ④ 회사 물품이나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절도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 물건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정리하면, 퇴사 후에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회사의 허락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미리 짐 회수를 알린 점·본인 짐만 가져온 점 등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어 실제 처벌 여부는 회사의 문제 제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회사의 사전 허락을 받고 출입하시고, 짐·서류 등이 필요하면 정식 절차(요청·내용증명·노동청)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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