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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해고될 수도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하여 첫출근을 예정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외국계 중견기업에 합격하였는데 공고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영어가 부족하거나 실무 역량이 부족해서 수습기간에 해고되는 경우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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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 여부와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정규직에 비해 해고 요건이 다소 완화됩니다. 수습기간 해고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사유 필요: 업무 능력 부족, 태도 불량, 결근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② 해고 예고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수습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해고가 어려운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3개월 이상 수습 근무자: 수습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해고 요건이 강화됩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단순히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 통지서 요구: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②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③ 실업급여: 수습기간 중 해고(비자발적)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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