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하여 첫출근을 예정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외국계 중견기업에 합격하였는데 공고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영어가 부족하거나 실무 역량이 부족해서 수습기간에 해고되는 경우도 있나요?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될 수 있는지, 그 요건과 대응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정당성이 다소 넓게(완화되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입니다. ① 수습 중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습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②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능력·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라는 성격이 있으므로, 판례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해고)'는 정식 근로자에 대한 해고보다 그 정당성이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도 불량, 잦은 결근, 업무 적격성 결여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한 사유가 있으면 본채용을 거부(해고)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어 부족이나 실무 역량 부족으로 수습기간에 해고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채용 시 요구되는 직무 역량(예: 외국계 기업에서 필요한 영어 능력, 실무 수행 능력 등)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된다면, 그것이 본채용 거부(해고)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평가가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해고예고'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② 그러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2~3개월 이내인 경우(계속근로 3개월 미만)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반면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은 외국계 중견기업에 입사하신다고 하니 5인 이상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아,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만약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는 경우)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 통지서(해고 사유·시기가 기재된 서면)를 요구하십시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② 해고 사유가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수습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해고(본채용 거부)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④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① 수습 근로자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나 그 정당성은 다소 넓게 인정되어, 업무 능력·태도 등에 대한 합리적 평가에 근거하면 본채용 거부(해고)가 가능하고, ②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으며, ③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해고를 당하시면 구체적 사정을 가지고 노동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