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민사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몸캠피싱 때문에 피해 입은 금액이 총 8천만원입니다. 몸캠피싱 가해자 특정이 됐네요. 지금 경찰서에 잡혀있고 몸캠피싱 하려는 의도가 아니였다고 지금 몸캠피싱 아니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인이고 제 휴대폰을 해킹해서 자료들로 돈을 주지않으면 다 뿌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몸캠피싱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제가 돈을 보내줬는데 계속 요구 하더라구요. 빌린거라고 이상한 소릴하는데 모든 자료들을 보관 하고 있고 영상뿌린걸 캡쳐 또한 다 해놨고 이걸 삭제 하기 위해 몸캠피싱 잡는 업체라고 하던데 사업자 이름이 팀카시아 였습니다. 여기 영상 삭제 면목으로 돈을 또 지급 했고 계좌이체 보유하고있습니다. 저혼자 힘으로 합의르 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법률 자문을 구해서 몸캠피싱 당한 피해에 대하여 합의를 받고 싶습니다. 어차피 없는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합의를 제안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도박때문에 순간 정신이 왔다갔다 한것같아요 집이 못사는편은 아니고 그 친구 부모님이 지금 합의를 하자고 하십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를 입고 가해자가 특정되어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사(손해배상)와 합의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가해자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나체 사진·영상 등을 확보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것은 이른바 몸캠피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구체적 태양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 등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② 협박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형법상 공갈죄, ③ 나아가 성적 촬영물(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말씀처럼 지인이 휴대폰을 해킹하여 확보한 자료로 협박하고, 실제로 영상을 유포(캡처 자료 보유)하기까지 했다면, 위 범죄들이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가해자가 '몸캠피싱이 아니다', '빌린 돈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협박·갈취의 정황과 증거가 있으면 그러한 변명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가해자의 협박·갈취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입은 손해(갈취당한 금전, 영상 삭제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급한 계좌 이체 내역, 협박 메시지·통화, 유포 캡처 자료 등을 확보하고 계시다면, 이는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처벌 모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합의'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가해자 측(부모)이 합의를 제안한 상황이므로, 합의 시 유의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만약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해자 측과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그 합의(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는 가해자의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은 가해자의 형을 낮추는 요소가 되므로, 그만큼 합의금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합의를 하면 그 내용(합의금, 처벌불원, 향후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것 등)을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합의서의 문구와 조건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 확보된 영상·사진 등 불법 촬영물·복제물의 완전한 삭제·폐기 확약, ㉡ 향후 재유포·재협박 금지, ㉢ 합의금의 지급 방법·시기, ㉣ 위반 시 조치 등을 합의서에 명확히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중한 범죄의 처벌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팀카시아'와 같이 영상 삭제를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받아 간 업체와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캠피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며 과다한 비용을 받는 업체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그 업체에 지급한 비용 내역도 정리해 두시고,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협박 메시지·통화, 계좌 이체 내역, 유포 캡처 자료, 삭제업체 지급 내역 등 증거를 빠짐없이 보관·정리하시고, ②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 합의금은 갈취당한 금전·정신적 피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의하시며, 합의서에 '자료의 완전 삭제·재유포 금지·위반 시 조치' 등을 명확히 담으시고, ③ 합의는 번복이 어렵고 형사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금 조율과 합의서 작성을 혼자 하시기보다는 형사·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가해자의 몸캠피싱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 측과 합의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사사건 양형에 영향을 미치고 번복이 어려우므로, 합의금 조율과 합의서 작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