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회생 신청한다는데 제 이름으로 된 LH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래요. 거주지 때문에 보내달라는데 괜찮은건가요?
이혼한 전 남편이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질문자님 명의로 된 LH 전세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개인회생 절차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전 남편)은 자신의 재산 목록(부채·자산·월 소득·지출 등)과 거주 관계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② 이때 법원·회생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재산에 관한 자료'입니다. ③ 전 남편이 질문자님 명의의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그 주거비(월세 등)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소명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통상은 '거주 사실·주거비 지출'을 소명하는 것이지, 반드시 '타인(질문자님)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진'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전 남편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질문자님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②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질문자님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보증금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재산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목적을 확인하십시오: 전 남편이 계약서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정말 회생 신청용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재산·거주지 파악 등 다른 목적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빙자하여 질문자님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거나, 향후 금전 분쟁(양육비·재산분할 등)에 이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이혼 후 전 남편과 금전적 분쟁이 있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 재산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만약 전 남편의 회생 절차에서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한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계약서 원본을 넘길 것이 아니라, 전 남편이 법원·회생위원(또는 그 대리인 변호사·법무사)을 통해 공식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예: 거주 확인 방법)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즉 '개인 간에 사진으로 계약서를 넘기는 방식'보다는, 정말 필요한 자료라면 법원·전문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받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LH 전세(공공임대)의 경우,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자격·계약 관계와 관련되므로, 서류가 외부로 나가 오·남용되면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생길 여지도 있으니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특히 전 남편과의 관계·분쟁 소지를 고려하여 계약서 제공을 거절하셔도 무방하며, ② 전 남편에게 '회생 신청은 본인의 거주·재산 소명이 필요한 것이므로, 정말 필요하면 법원이나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하라'고 안내하시고, ③ 그럼에도 계속 요구하거나 부당한 목적이 의심되면 응하지 마시고, 필요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회생위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전 남편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질문자님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고, 그 계약서는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재산 정보이므로, 이혼 후 분쟁 소지를 고려하면 제공을 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말 필요한 자료라면 개인 간 사진 전송이 아니라 법원·전문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