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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에 하자보수를 해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자입니다. 24년 2월에 아파트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인이 아파트 매도 완료 후에 발견된 문제점을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 아파트 건축 당시에 발생한 하자입니다. 건축당시에 시공사에서 전선 시공을 누락을 해서 (다른 세대는 누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형 에어컨은 정상 동작을 하지만, 요즘 나오는 인버터 에어컨은 전선이 부족하여 정상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도자는 구형 에어컨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인도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며, 매도자도 아파트를 청약을 통한 입주가 아닌, 매수를 통한 입주를 하였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보수를 요청하는데, 이런 상황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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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기본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가 존재합니다. 설사 그원인이 시공사의 건축행위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보수를 해주고 그 비용을 다시 시공사나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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