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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에 무면허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Q

제가 지금 5호 받아서 보호관찰중인데 무면허 걸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는두번째입니다. 첫번째는 보관하기 전에 걸렸고 지금은 하는 도중에 걸렸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보관중에 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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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원래 사건의 집행유예 취소와 이번 무면허 사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취소 위험을 설명드립니다. 보호관찰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원래 선고된 형(징역 등)을 실제로 복역해야 합니다. 이번 무면허 사건에 대한 처벌도 별도로 받습니다. ①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보호관찰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취소를 막고 이번 무면허 사건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② 보호관찰 담당관에게 솔직히 알리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피해가 없는 단순 무면허라면 집행유예 취소가 아닌 경고나 조건 강화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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