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 입국하면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하나요? 받고 음성결과지 같은거 신고해야 하나요?
내국인의 경우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를 제출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6~7일 차에는 RAT 검사(권고 사항)를 실시해야 합니다. 6월 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백신접종여부와 무관하게 격리면제가 되며,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시 입국 절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계속 구비서류가 업데이트 되고 있으므로 입국 전에 다시 한번 더 준비할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PCR 검사 후에는 결과가 자동 보고 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