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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 입국 후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하나요?

Q

해외에서 한국 입국하면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하나요? 받고 음성결과지 같은거 신고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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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경우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를 제출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6~7일 차에는 RAT 검사(권고 사항)를 실시해야 합니다. 6월 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백신접종여부와 무관하게 격리면제가 되며,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시 입국 절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계속 구비서류가 업데이트 되고 있으므로 입국 전에 다시 한번 더 준비할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PCR 검사 후에는 결과가 자동 보고 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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