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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진료기록이 없어도 강간이 성립이 되나요?

Q

성폭행 강간 고소 피해자의 제출목록에 산부인과 진단서, 진료기록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허위진술에는 강요에 의한 관계로 침대에 혈은도 있었다 진술해 놓고 정신과 진단서만 제출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산부인과 내부검사 기록은 없고, 진술에서도 산부인과 진료 받고 있다고 해놓고 진료기록은 없습니다. 전부 다 정신과 진료기록 입니다. 사랑한다고, 오라고 전화를 끈질기게 해서 갔고 (통화 녹취록) 같이 자고 아침에 나왔는데 다음 날 크게 싸우고 맡겨둔 전세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검사는 4년을 구형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더군요. 산부인과 진료기록, 진단서가 없는데 강간이 성립이 되나요? 서로 좋아서 관계 했으니 당연히 진료 받을게 없었겠죠. '용서는없다'라는 영화의 설경구님의 진술 장면이 생각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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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고소 사건에서 강간 행위 입증에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서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실제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간죄가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강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모순 등을 파고들어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형량으로 보면, 상당히 중대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선고일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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