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진료기록이 없어도 강간이 성립이 되나요?

Q

성폭행 강간 고소 피해자의 제출목록에 산부인과 진단서, 진료기록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허위진술에는 강요에 의한 관계로 침대에 혈은도 있었다 진술해 놓고 정신과 진단서만 제출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산부인과 내부검사 기록은 없고, 진술에서도 산부인과 진료 받고 있다고 해놓고 진료기록은 없습니다. 전부 다 정신과 진료기록 입니다. 사랑한다고, 오라고 전화를 끈질기게 해서 갔고 (통화 녹취록) 같이 자고 아침에 나왔는데 다음 날 크게 싸우고 맡겨둔 전세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검사는 4년을 구형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더군요. 산부인과 진료기록, 진단서가 없는데 강간이 성립이 되나요? 서로 좋아서 관계 했으니 당연히 진료 받을게 없었겠죠. '용서는없다'라는 영화의 설경구님의 진술 장면이 생각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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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성폭행)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산부인과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강간죄의 성립(강간 행위의 유무)을 입증하는 데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물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도 흔하므로, 실무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집니다. ② 따라서 산부인과 진단서·진료기록 등 신체적 상해나 흔적에 관한 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다른 증거로 강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피해자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 '침대에 혈흔이 있었다'는 등으로 진술했다가 실제로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물적 증거(진료기록 등)가 없고 주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에서는, 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② 진술이 시간에 따라 바뀌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 ③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통화·문자 내역 등)과 부합하는지, ④ 무고(허위 고소)의 동기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다투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사정들(피해자가 '강요에 의한 관계로 침대에 혈흔이 있었다'고 진술하고도 산부인과 기록은 없이 정신과 진료기록만 제출한 점,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산부인과 내부검사 기록이 없는 점, 피해자가 사랑한다며 끈질기게 전화하여 오게 한 통화 녹취록이 있는 점, 관계 다음 날 전세금 반환 문제로 크게 다툰 뒤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고소의 동기를 다투는 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① 검사가 4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다는 것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상당히 무겁게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진료기록이 없으니 당연히 무죄'라고 안이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정황(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선고 결과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선고기일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강간죄는 진료기록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②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모순, 객관적 정황(통화 녹취, 문자, 관계 전후의 정황, 고소에 이른 경위 등)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며, ③ 특히 검사가 중형을 구형한 만큼,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판·선고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만약을 대비한 변론(양형 자료 등)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강간죄는 산부인과 진료기록·진단서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정황을 면밀히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사가 중형을 구형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고에 철저히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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