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찰서에 물피도주 뺑소니 신고하러 갈건데요. 월요일 또는 화요일 회사앞에 누가 제차를 긁었거든요. 전석 반대편이라 화요일에 이사실을 인지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되서 오늘 저녁에라도 경찰서에가서 신고 접수는 해놓으려고 하는데 밤 8시 30분에 가도 되나요?
네, 경찰서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므로 밤 8시 30분에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조사계는 주간에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에는 당직 경찰에게 교통사고 신고로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신고 시 준비하실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 차량 번호, 피해 부위 사진(근접 촬영 여러 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고 장소 인근 CCTV가 있다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경찰을 통해 영상 확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은 15~30일 내 덮어씌워지므로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CCTV나 목격자 등을 통해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거나, 무보험 또는 합의 거부 시에는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