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상횡령죄 처벌 및 공범여부와 관련해 문의를 드립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일한 기간은 약 3년이고, 횡령 액수는 2억정도 되며, 2년 정도의 기간동안 회사돈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아내가 공범으로 같이 고소되었는데, 아내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돈을 와이프 통장에서 받아 같이 고소된 것 같습니다. 회사측 감사 결과에 따르면 횡령액이 3억이 넘으며, 전액 변제 시엔 합의하겠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수중에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 집 전세 5,000을 빼도 7,000이 전부인 상황이라 이 부분을 회사에 사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100번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월급만으로는 답이 안나와 거래 대금의 일부를 손대었던 것이 이렇게 커지고 말았습니다. 와이프한테는 뭐라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와이프까지 공범이 되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A
업무상횡령죄 처벌, 공범여부 관련하여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공범관련 문의에 대하여 문의내용을 보았을 때 범죄수익금을 거의 생활비, 자녀 양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이 들어온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인지, 근거를 모르는 돈이 들어와 질문자에게 물어보았을 때 질문자가 적당하게 둘러대는 바람에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 배우자의 범죄수익금인줄 알고 사용하였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삼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와 피해자인 회사 사이에 상호 주장하는 횡령액수가 1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 회사에서 질문자를 형사고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횡령액수를 명확히 특정하고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계좌 내역등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횡령금액이 2억원이라면 경험칙상 변제 없이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가 보유한 재산이 7천만원이라 당장 처분하고서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횡령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향후 변제계획을 세우고서 이틀 토대로 회사와 재판부를 설득해나가야 실형을 면할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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