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던도중 휴게시간에 타 부서에서 칼질 연습을하다 재해를 당했는데 산재승인이 되나요? 옆에는 관리자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무 중 휴게시간에, 본인이 소속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칼질 연습'을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 승인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산재)의 기본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하여(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업무 수행 중이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준비·정리 행위, 생리적 필요 행위(화장실 이용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여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휴게시간 중의 재해'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휴게시간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 중의 행위라도 ① 사업장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이거나, ②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사안(휴게시간 중 다른 부서에서 칼질 연습을 하다가 부상)에 적용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그 칼질 연습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업무에 필요한 행위인지)'입니다. ① 만약 그 칼질 연습이 질문자님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것이어서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휴게시간 중이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조리·주방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칼질 연습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옆에 관리자들도 함께 있었다면, 그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② 반면 그 칼질 연습이 질문자님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순전히 개인적인 흥미나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면,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안은 '칼질 연습이 업무에 필요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승인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① 질문자님의 담당 업무 내용, ② 칼질 연습을 하게 된 경위(업무상 필요, 상급자의 지시·묵인, 관리자 동석 여부 등), ③ 그 연습이 회사의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해 경위(휴게시간 중 다른 부서에서 칼질 연습을 하게 된 이유, 그것이 본인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리자들이 함께 있었던 점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② 진료기록·목격자(동석한 관리자 등)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신 뒤, ③ 산재 신청(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므로,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산재 담당자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도 그 행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은 '칼질 연습이 업무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행위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재해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고, 필요하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