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동퀵보드 인사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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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전동퀵보드가 저희테이블을 덮쳐서 테이블 및 소지품이 다 날아가고 저와 친구는 다리와 허리를 다쳤습니다. 전동퀵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고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전동퀵보드 운전자는 사회초년생이라며 넓은 마음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연락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강이 타박상 및 어깨 염좌로 3주 진단을 받았고, 친구는 허리 2주 나왔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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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사람이 야외 테이블을 덮쳐, 질문자님과 친구분이 다치고 물건이 파손된 사고의 합의금 등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정강이 타박상·어깨 염좌로 3주 진단, 친구분은 허리 부상으로 2주 진단을 받으셨고, 가해자(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먼저 합의금의 구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① 치료비(실제 치료에 든 비용), ② 위자료(다친 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③ 그 밖에 사고로 인한 손해(일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인 휴업손해, 파손된 물건의 손해 등)를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성실히 치료를 받으시면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모으시고, 치료 기간·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로서 납득할 수 있는 위자료를 산정해 보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① 치료비: 병원 치료비, 약제비 등 실제로 지출한(또는 지출할)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리하십시오. ② 위자료: 부상의 정도(3주·2주 진단), 치료 기간, 사고의 경위(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다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은 위자료 산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물적 손해: 사고로 파손·분실된 소지품(테이블 위 물건 등)의 손해도 청구 대상입니다. ④ 휴업손해: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 손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손해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선처 부탁(합의 요청)'에 대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자가 형사처벌(음주운전·과실치상 등)을 앞두고 형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특히 처벌불원)를 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으로서는 합의에 응할지, 응한다면 합의금을 얼마로 할지를 신중히 결정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② '사회초년생이라 넓은 마음으로 선처해 달라'는 요청은 감안하실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하며 무리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치료비·위자료·물적 손해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③ 합의는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부상의 경과·후유증 여부가 파악된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합의 후에는 대체로 추가 청구가 어려우므로, 후유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④ 합의 시에는 합의서에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시기, 합의의 범위(형사 처벌불원 포함 여부 등), 향후 추가 청구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또한 보상 창구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관련 보험(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보험을 통한 처리도 가능합니다. ②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성실히 치료받으며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를 모으시고, ② 치료비·위자료·물적 손해·휴업손해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시며, ③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에는 서두르지 말고 부상 경과를 지켜본 뒤 응하시고, 합의서 내용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④ 부상이 크거나 합의금 산정·후유증 판단이 어려우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조기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합의금은 치료비 + 위자료 + 물적 손해 등으로 구성되며, 가해자의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치료 경과를 본 뒤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고, 필요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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