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수술약속을 (한시간 반) 하셨습니다. 근데 당일에 오셔서 수술못하겠다 예약금을 돌려달라요구하셔서 그냥 돌려드렸습니다. 난이도가있는 수술이라 다른병원에서 수술못한다하여 다시저희병원에 오시겠다 할경우 ①저희가 진료를 거부하여도될까요? 이전에 노쇼한것이 ②업무방해로 적용이될까요? ③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환자의 노쇼는 진료거부 사유가 될 수 없고, 업무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단지 환자가 노쇼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및 행정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