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수술약속을 (한시간 반) 하셨습니다. 근데 당일에 오셔서 수술못하겠다 예약금을 돌려달라요구하셔서 그냥 돌려드렸습니다. 난이도가있는 수술이라 다른병원에서 수술못한다하여 다시저희병원에 오시겠다 할경우 ①저희가 진료를 거부하여도될까요? 이전에 노쇼한것이 ②업무방해로 적용이될까요? ③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환자가 수술 예약을 해 놓고 당일에 나타나지 않거나 취소한 이른바 '노쇼(no-show)'가 있었던 경우, 그 환자가 이후 다시 진료·수술을 받으러 왔을 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 노쇼가 업무방해가 되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이전에 노쇼한 환자가 다시 오면 진료를 거부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15조). 그런데 '환자가 과거에 노쇼(예약 불이행)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지 이전에 노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위반이 되어 처벌(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과거 노쇼를 이유로 한 진료 거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이전의 노쇼가 업무방해죄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환자가 단순히 예약을 해 놓고 당일에 오지 않거나 수술을 취소한 것(노쇼)은, 위계나 위력으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쇼로 인해 병원이 그 시간에 다른 환자를 받지 못하는 등 손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노쇼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적으로 환자를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다만 민사적으로는, 만약 병원과 환자 사이에 '예약금(위약금) 약정'이 있거나, 노쇼로 인해 병원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예: 그 수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비용 등)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이론상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예약금을 환불해 주셨고, 통상적인 노쇼만으로 병원이 배상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③ 오히려 병원 입장에서 유의하실 것은, 노쇼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의료인) 측이'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과거 노쇼가 있었더라도 그 환자가 다시 진료·수술을 원하면 진료를 거부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거부 시 의료법 위반 위험). ② 노쇼로 인한 병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금·위약금 규정(노쇼 시 예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등)'을 명확히 정하고 환자에게 고지·동의를 받아 두는 방식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다만 소비자분쟁·약관 관련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 범위여야 합니다). ③ 반복적·악의적인 노쇼로 실제 손해가 크다면 개별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과거 노쇼를 이유로 한 진료 거부는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위반으로 처벌·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삼가야 하고, ② 노쇼 자체가 업무방해죄가 되기는 어려우며, ③ 노쇼로 병원이 환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예약금·위약금 약정이나 구체적 손해 입증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노쇼로 인한 손실은 사전 예약금·위약금 규정으로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