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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민원에 적은 글로 명예훼손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Q

제가 어떤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 학원 강사 '갑'이 학생들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학원에 다시 다닐 필요가 생겨서 학원 민원에다가 ; 그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갑이라는 강사가 학생들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들어가길 꺼려지니 해결을 해달라는 식으로 학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갑이라는 강사가 학생들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세세히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근데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문의를 했는데 문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강사 갑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담당자만 알 수 있게 비공개 글로 문의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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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공연성을 충족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우선 학원 담당자에게 비공개로 말씀하신 것이므로 공연성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만약 공연성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면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보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는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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