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 학원 강사 '갑'이 학생들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학원에 다시 다닐 필요가 생겨서 학원 민원에다가 ; 그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갑이라는 강사가 학생들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들어가길 꺼려지니 해결을 해달라는 식으로 학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갑이라는 강사가 학생들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세세히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근데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문의를 했는데 문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강사 갑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담당자만 알 수 있게 비공개 글로 문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