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민원에 적은 글로 명예훼손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Q

제가 어떤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 학원 강사 '갑'이 학생들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학원에 다시 다닐 필요가 생겨서 학원 민원에다가 ; 그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갑이라는 강사가 학생들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들어가길 꺼려지니 해결을 해달라는 식으로 학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갑이라는 강사가 학생들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세세히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근데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문의를 했는데 문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강사 갑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담당자만 알 수 있게 비공개 글로 문의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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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갑)의 비인격적인 지도에 관하여, 그 학원의 민원 창구에 사실대로 문제를 제기(문의)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학원 담당자에게 '비공개'로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하고, ②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연성'이 문제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원의 민원 창구에 '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 글'로 문의하셨습니다. ① 특정 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비공개로 전달한 것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물론 판례상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특정 소수에게 알린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민원 담당자는 그러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질문자님이 시정을 요청하기 위해 업무상 처리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비공개로 전달한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설령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 조각(공공의 이익)'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①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강사가 학생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그 목적이 학원 서비스의 개선·시정을 구하는 것(학원을 다시 다니려는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이라면, 이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불만 제기이자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소비자(수강생)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①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허위'이거나, 과장·왜곡된 것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또한 강사 개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경멸적 언사)을 사용하면 별도로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비하적 표현은 피하고 '어떤 행위가 문제였는지'를 사실 위주로 담담하게 기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물증·증인이 없더라도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면 되지만,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정황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담당자에게 비공개로 시정을 요청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고, 설령 공연성이 인정되어도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불만 제기로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다만 표현은 허위·과장 없이 사실에 근거하고, 개인 비하·모욕적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원 담당자에게 비공개로 사실에 근거하여 시정을 요청한 것은 공연성 결여 및 공익 목적 등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허위·과장·모욕적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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