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빌라 분양 계약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위임받은 부동산으로 돈을 보냈고 은행에서도 직접 와서 확인하고 법무사 비용 지불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 이제와서 전 소유주. 분양한사람이 돈을 못받았다고 부동산가처분소송을 햇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부동산가처분 칸 생성 분양시 중도금잔금을 위임받은 부동산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나요? 위임장에 대금 일체 및 처리를 부동산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고 신탁이 말소되고 제 이름으로 된 근저당과 등기 이전은 완료 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귀하가 분양당시 건물주가 중개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확인하고 중개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귀하의 소유권취득은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위임장이 중개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면 그러한 부동산거래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거래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귀하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보아 어떤 경위로든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건물주의 대리권수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그 거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비록 대금이 중개인에게 지급되어 중개인이 그 대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개인이 적법한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471조에 의하여 건물주에 대한 변제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