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닌지 이제 2달 좀 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욕도 많이 하시고 화나시면 물건도 던지고 엄청 잔소리 부터 해서 일을 하다가 실수 하면 툭툭 치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꿀밤을 때리는등 너무 힘들어서요 대놓고 다른 직원들 뽑는다 등 잘하는 사람 뽑아서 일 시킨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다른 회사 면접 보고 붙은 상황이고 저 다니는 동안 그만둔 사람이 4명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카톡으로 통보를 해도 괜찮을 까요 저는 인수인계 해줄거도 없고 다음주 부터 그냥 가기도 싫고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물건 던지기·신체적 폭력(툭툭 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시는데, 카톡으로 통보하고 그만두어도 되는지, 인수인계나 사직 예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직(퇴사)의 방법과 예고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①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문자·카톡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을 대비하여 사직 의사와 그 시점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반드시 후임자를 구해 주거나 인수인계를 완벽히 마쳐 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상 1~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 주는 정도의 배려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직서를 제출(사직 의사표시)한 뒤 사용자가 이를 수리(승낙)하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1임금 지급기(통상 한 달)'가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즉 원칙적으로는 그만두기 약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 그 전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으면(무단결근), 그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상사의 폭언·물건 던지기·신체적 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폭행)은 일반적인 퇴사와 달리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① 상사가 화가 난다고 물건을 던지거나, 실수했다고 머리를 때리는(꿀밤) 등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지속적인 폭언·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이러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이를 견디며 예고 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폭행·괴롭힘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문제(형사 고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산업재해 등)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②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관계는 인정되므로, 그동안 일한 임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가급적 사직 의사를 (카톡 등으로라도) 명확히 밝히고, 가능한 범위에서 짧게라도(1~2주) 여유를 두어 통보하는 것이 안전하나, ② 상사의 폭행·괴롭힘이 심하여 즉시 그만두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경위(폭언·폭행·괴롭힘)를 입증할 자료(녹음, 문자, 목격자 진술, 상해가 있으면 진단서 등)를 확보해 두시고, ③ 그동안 일한 임금(및 해당되면 주휴수당 등)은 반드시 지급받으시되,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④ 상사의 폭행·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소나 노동청 신고(직장 내 괴롭힘)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필요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사직은 카톡으로도 가능하고 후임 채용·완벽한 인수인계 의무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약 1개월(최소 1~2주) 전 통보가 안전하며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고, ② 다만 상사의 폭언·폭행·괴롭힘은 별도의 법적 문제이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고, ③ 일한 임금은 반드시 받으시되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며, ④ 폭행·괴롭힘은 형사 고소·노동청 신고를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