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도 연차촉진제 시행하려 하는데, 작년에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아 작년도 연차는 금년도로 이월하려 합니다. 연차 계산할 때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22년도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11개] + [(입사일 1년 이전 ~ 21.12.31까지 근속일수)/365*15] + 2022년 회계연도 연차 [15개]
안녕하세요.
2020.7.1에 입사한 근로자로 가정하면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11일
2021.1.1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7.5일(비례 연차휴가 부여)
2022.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