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기알바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하게 하루 5시간씩 일하는게 아니고, 어느날은 3시간..어떤날은 5시간.. 이런식으로 일을 하는데요..그래도 주에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유수당을 지급해야되죠? 그럼 계산을 지금은 5일동안 근무한 시간 * 시급 / 5..이렇게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런 계산법이 맞나요. 그리고, 단기알바도 한달 만근시 월차를 쓰게 하는데요. 위에처럼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게 근무를 하는 사람은 월차쓴 날 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나요?
'주휴수당 및 1일 연차수당'의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직접 질문을 해주셨고,휴가쓴 날 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1일 연차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ㅇ 주휴수당 및 1일 연차수당 = 주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x 통상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x 시급ㅇ 즉, ' 1주 실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 직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