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기알바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하게 하루 5시간씩 일하는게 아니고, 어느날은 3시간..어떤날은 5시간.. 이런식으로 일을 하는데요..그래도 주에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유수당을 지급해야되죠? 그럼 계산을 지금은 5일동안 근무한 시간 * 시급 / 5..이렇게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런 계산법이 맞나요. 그리고, 단기알바도 한달 만근시 월차를 쓰게 하는데요. 위에처럼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게 근무를 하는 사람은 월차쓴 날 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나요?
근로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은(어떤 날은 3시간, 어떤 날은 5시간 등)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① 주휴수당 계산법과 ② 월차(연차) 사용일의 임금 계산법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및 1일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및 1일 연차수당) = (해당 주의 실제 총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여기서 통상근로자를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보면, 위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휴수당(및 1일 연차수당) = (1주 실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즉 질문자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방식('한 주 동안 근무한 총 시간 × 시급 ÷ 5' 등)보다는, 위와 같이 '주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주 근로시간(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통상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8시간)과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의 실제 총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 (20 ÷ 40) × 8 × 시급 = 4시간분 × 시급이 됩니다.
다음으로 '월차(연차) 사용일의 임금 계산'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단기 아르바이트도 한 달 개근 시 월차(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그 월차(연차)를 사용한 날에 지급할 임금(즉 '1일 연차수당' 또는 '연차휴가 사용일의 유급 임금')도, 위 주휴수당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일 연차(월차) 사용일의 임금 = (1주 실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는 통상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8시간)에 상당하는 유급 임금을,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맞추어 환산해 주는 것입니다.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먼저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연차·주휴수당의 기초가 되는 '시급'에는 최저임금 이상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③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므로, 각 주별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관리하셔야 위 계산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주휴수당과 연차(월차) 사용일의 임금은 모두 '(1주 실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의 방식으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시고,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연차수당이 발생하며, ③ 각 주별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산이나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