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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중 메이크업 업체가 '연예인 촬영 스케줄이 잡혔다'는 이유로 예정된 스튜디오 촬영 직전에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이 사안의 핵심은, 정식으로 계약(웨딩플래너를 통한 계약서 작성)이 체결되었는데 업체가 '개인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더 좋은(연예인) 촬영 스케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업체의 귀책사유(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질문자님)는 그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계약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결혼준비대행(웨딩) 서비스나 사진촬영(스튜디오) 등에 관하여 취소·환급·배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②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시점(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정해지지만, 반대로 '사업자(업체)가 자신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예약금)의 환급은 물론, 그에 더하여 위약금 상당액(예: 계약금과 동액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즉 업체가 자기 사정으로 파기했으면서 소비자에게만 위약금을 물리고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민법상으로도,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소비자는 ①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지급한 대금 반환), ② 그로 인한 손해배상(예: 급히 다른 업체를 구하느라 추가로 든 비용, 정신적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일이 임박한 시점에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대체 업체를 구하기 어렵게 만든 사정은 손해배상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서 확인: 먼저 웨딩플래너를 통해 작성한 계약서의 취소·해지·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계약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의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서면으로 요구: 메이크업 업체(및 플래너)에게 일방적 취소에 따른 환급 및 손해배상을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명확히 요구하고, 그 내역을 증거로 남기십시오. ③ 증거 확보: 계약서, 계약금 지급 내역, 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내용(플래너를 통한 통보 등), 대체 업체를 구하느라 든 추가 비용 자료 등을 정리하십시오. ④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업체가 원만히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민사소송: 소비자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등 민사소송으로 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웨딩플래너(대행업체)의 책임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플래너를 통해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관계라면, 플래너가 '방법이 없다'고만 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대행 계약상 플래너에게 어떤 의무·책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서의 취소·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시고, ② 업체의 일방적 취소는 업체의 귀책이므로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요구하시며, ③ 관련 증거(계약서·지급내역·취소 통보·추가비용)를 확보하시고, ④ 업체가 불응하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며, 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업체가 자기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위약금 상당액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소비자만 위약금을 무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증거를 정리하여 업체에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불응하면 한국소비자원(1372) 분쟁조정과 소액소송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