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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 중 메이크업 취소에 대한 대응을 알려주세요

Q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신랑입니다. 한가지 너무 속상한 게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가 웨딩플래너님 통해서 결혼식과 스드메를 진행중인데요. 메이크업이 문제입니다. 예비 신부가 정말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 원장님을 처음 계약할때 정했었는데.. 다음 주에 당장 스튜디오 촬영인데 한 주 전에 연예인 촬영스케줄이 잡혔다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리네요. 예비 신부가 속상해하는게 너무 화가 나구요. 메이크업샵에서 사과는 커녕 플래너 통해서 통보 하나만 보낸것도 괘씸하구요. 저희가 만약에 취소하게 된다 위약금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을 물게하면서 자기네들은 일방적 통보하고 끝내는게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네요. 그것도 개인질병이나 천재지변의 이유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플래너님에게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며 결혼식 본식 일주일 전에도 그쪽에서 취소하면 우리는 어쩌냐고 하니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플래너님 통해서 계약서 분명히 작성했었고 개인대 개인으로 구두로 예약된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계약맺은 메이크업샵 태도가 너무..화가 나는데 소비자원에 고발, 고소하거나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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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중 메이크업 계약을 취소하거나 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위약금과 환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약 취소 위약금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 예식일 기준 60일 전: 예약금 반환. 30~60일 전: 예약금 일부 공제 후 반환. 30일 이내: 예약금 전액 위약금. ② 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 + 계약금 동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서 확인: 계약서의 취소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서 약정이 분쟁 해결 기준보다 불리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환불 요청: 업체에 서면(문자, 이메일)으로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③ 소비자원 신고: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합니다. ④ 민사 소송: 소비자원 조정 불성립 시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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