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제가 만약 공상처리를 받는다하면 어떤식으로,,, 금액이 대충 어느정도 받아야 합당한지.
2. 제가 만약 이제와서 산재처리를 한다하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미 보험처리로 다 끝난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받을수있는 보상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3. 산재를 뒤늦게 신고해 산재처리를 은폐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내용인가요? (연 공사금액 몇억 밖에안되는 조그만 10인미만 업체, 여태껏 산재나 근로 등으로 사건이 있었던 적이 없는 깨끗한상태)
4. 소규모 업체이고 중대한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업체에 크게 피해가는게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A
1. 공상처리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공상처리 자체가 법이 정한 개념이 아니고, 당사자 간 사적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즉 산재 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시려면, 산재처리에 준하는,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셔야 질문 주신 본인에게 이익입니다. 공상처리를 통해 만족스러운 금액을 받는 길은 <스스로 합의를 잘 하기에 달려 있다>는 뜻이지요. 다만, 산재 보상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금액을 정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지요. 산재 신청 하셔서 승인이 되시면, - 요양비 : 병원비 중 '급여' 부분(비급여 제외), 통원 시 교통비 등 - 휴업급여 : 대략 일당의 70%까지 보장 (일용직이고 사고 발생 한 달 동안 22.3일 미만으로 일했다면, (일당 x 0.73)의 70%)- 장해급여 : 진단명 및 수술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짐. 장해등급에 따라 최소 55일치 일당(일용직이라면 x0.73) 받을 수 있음. (단, 수술이나 시술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함) 위 원칙을 토대로 본인이 산재 처리시 받을 수 있는 금액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하셔서 공상처리로 얼마가 합당한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 산재 처리 하시려면, 당시 사고의 목격자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사업장 주소 관할하는 지사)에 최초요양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의사로부터 받는 산재소견서,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목격자 진술서(없으면 업무 중 일어난 사고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자료 등) 등을 공단 관할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보상 금지 원칙에 의해 중복 보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보험으로 이미 보상을 받으셨다면 보상 받은 부분은 산재 승인이 되더라도 제외하고 보상금이 나오겠지요. 다만, 산재 승인이 되더라도 병원비 중 급여 부분만 보상이 가능하기에, 비급여 부분은 사보험으로 처리하고, 급여 부분은 산재 보험에서 보상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이 경우, 이미 사보험에서 급여 부분까지 보상 받았다면 그 부분 반환하고 처리 가능).
3. 산재 발생 시, 산안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재 발생의 개요와 원인, 재발방지 계획을 기재하여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신고, 미제출, 또는 지연 신고, 지연 제출 시 7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미신고 산재 자진 신고 기간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네 맞습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분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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