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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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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촉직(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하여 근로자성이 되면 연차수당, 퇴직금, 산재보상 등 지급해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위촉직 프리랜서 계약서 상 근무시간 장소 사용자구속 등의 내용은 다 기재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잇는데 [질문1] 월 교육비 명목으로 150만원씩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문제가 될까요? 3개월간 업무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에대한 교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2] 정규직과 경조사규정 등 동일하게 적용해도 근로자성으로 인지될까요? 다음은 계약서 내용 발췌본입니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계약”은 위탁자인 "갑"의 중개업무와 임대관리업무를 수탁자인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업무】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홍보와 선전 ② 임차인 모집과 임대차계약체결 ③ 임대인과 임대관리서비스계약체결 ④ 협력공인중개사의 모집 및 관리 ⑤ 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일체 제3조(위탁업무교육)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을”은 “갑”이 실시하는 위탁업무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해당 위탁업무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의 기간과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교육명 홈즈케어 부동산중개 및 임대관리 업무교육 교육기간 3개월 교육내용 ■ 홈즈케어 부동산중개 실무 ■ 홈즈케어 임대관리 실무 ■ 홈즈케어 임대자산관리(시설관리 등) 실무 ■ 회사가 관리하는 현장 답사 및 현장교육 ■ 실무 트레이닝 비고 교육지원비 지급 ① “갑”은 위탁업무교육 기간 중에 “을”에게 교육지원비를 지급하여 출퇴근비용,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지원비는 사업소득으로 하여 필요한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하고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③ “을”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3일 연속 무단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갑”은 직권으로 본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교육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성과급)(※성과급조견표에 수당과 150만원 지급 조건 명기) ① “갑”은 “을”의 위탁업무성과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성과급조견표를 “본계약”에 별첨하기로 한다. ② 전항의 성과급조견표는 영업환경,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조건을 반영하여 성과급조견표를 변경하고 변경된 성과급조견표를 “본계약” 추가하여 별첨하기로 한다. ③ 본조에서 정한 성과급은 위탁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을”의 성과를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④ 성과급 지급 시 “갑”은 필요한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9조(계약기간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의 경영상 사유 또는 “을”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본 계약을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거나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위탁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을”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을”의 업무실적 즉, 중개계약 및 임대관리서비스계약의 건이 연속하여 2개월 간 전무(全無)하거나 그 건수가 “갑”의 기준에 현저하게 미치치 못하는 경우 5. 기타 “갑”과 “을” 간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탁계약의 존속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경우 [질문3] 내용상 근로자성으로 인지될만한 문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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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질의를 남겨주셨는지 이해는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 노동청 사건 수행 시 그러한 계약서 내용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행해진 노무관계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자료에 대하여 방어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성과급은 가급적 제외하는 것이 좋고, 교육내용 기재부분도 그대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불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업주에게 유리한 내용의 문구를 담은 뒤 진행해야하는 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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